“회사 콘도를 본인에게”… 법원, 홍원식 ‘셀프 매각’도 무효 판단

윤우열 기자

입력 2025-05-14 16:44 수정 2025-05-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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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2021.10.21/뉴스1

남양유업과 홍원식 전 회장이 강원도 평창군 용평리조트 내 콘도 소유권을 두고 벌인 분쟁에서 법원이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전날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 소유 용평리조트 콘도를 본인에게 매입토록 한 매매계약이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규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34억4000만 원을 되돌려 받고, 동시에 콘도 소유권을 남양유업에 이전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앞서 홍 전 회장은 2017년 7월 용평리조트 내 최고급 콘도인 ‘포레스트 레지던스(1층 285.35㎡, 2층 302㎡ 규모)’를 본인에게 매도했다.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이 이사 직위를 남용했다며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 지난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소유권 반환을 위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도록 위해서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됐다.

남양유업은 당시 콘도 매매계약을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가 없었고, 형식상 이사회 결의가 존재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인 홍 전 회장이 스스로 찬성표를 던져 결의를 성사시킨 것으로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상법상 자기거래의 경우 자신을 제외한 이사의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당시 이사회에선 홍 전 회장을 포함해 이사 6명 중 4명이 매매계약에 찬성했다. 홍 전 회장을 제외하면 5명 중 3명만 승인해 부결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다.

판결과 관련해 남양유업 측은 “회사는 이전 경영진 시절 발생한 위법 행위를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바로잡으며 경영 정상화에 힘쓰고 있다”며 “과거의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내부 규정을 시행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홍 전 회장은 이사 보수한도 상향에 찬성표를 행사한 이른바 ‘셀프 보수’ 소송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2023년 5월 남양유업 정기 주주총회에 이사 보수한도를 50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건이 의결됐는데, 법원은 당시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인 홍 전 회장이 찬성표를 행사한 점이 상법상 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봤다.

윤우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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