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반도체업계 ‘특별연장근로’ 1회 3개월→6개월 연장 검토
뉴시스(신문)
입력 2025-03-11 16:26 수정 2025-03-11 16:26
현행 인가 최대 3개월·4번
6개월씩 2번 연장하는 안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반도체업계가 근로시간 연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고용부에 따르면 김문수 장관은 이날 오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및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하자 김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부 차원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제도는 특별한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근로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반도체업계도 연구개발을 위해 인가를 받을 수 있다. 1회 최대 인가기간은 3개월이다. 3번까지 연장 가능하다.
다만 그간 기업 현장에선 근로시간 유연화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해왔고, 특별연장근로도 요건이 까다롭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고용부는 인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차례 더 연장이 가능한 식으로, ‘6+6’의 형태를 띌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특별법과 별개로 행정지침을 개정하는 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이 같은 특별연장근로 확대 의견을 내서 듣고 있다”며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지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0일 고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우리라도 행정적으로 해볼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6개월씩 2번 연장하는 안

고용노동부가 반도체업계가 근로시간 연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고용부에 따르면 김문수 장관은 이날 오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및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하자 김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부 차원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제도는 특별한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근로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반도체업계도 연구개발을 위해 인가를 받을 수 있다. 1회 최대 인가기간은 3개월이다. 3번까지 연장 가능하다.
다만 그간 기업 현장에선 근로시간 유연화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해왔고, 특별연장근로도 요건이 까다롭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고용부는 인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차례 더 연장이 가능한 식으로, ‘6+6’의 형태를 띌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특별법과 별개로 행정지침을 개정하는 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이 같은 특별연장근로 확대 의견을 내서 듣고 있다”며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지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0일 고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우리라도 행정적으로 해볼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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