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공장 증설 등 3000억 투자 뒷받침…외국인 강사 학력요건 완화”

뉴스1

입력 2023-06-07 09:26 수정 2023-06-0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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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스1 ⓒ News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경제 규제혁신을 통해 공장증설 등 5개 투자 프로젝트 애로를 해소해 총 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뒷받침하고 원산지 인증절차, 보세공장의 특허 유지 및 물품 반출입 절차 등 관세행정의 편의를 제고하겠다”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 규제혁신 TF회의’에서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 등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혁신 방안으로 “세종시 농공단지 내 공업용수 지원, 울산 산업단지 내 입주요건 개선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경영활동 및 공장증설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와 관련, 군의 작전수행 관련 동의기준에는 최근의 해상풍력 발전기 대형화 추세가 반영되지 않아 상당수 인허가가 보류돼 있는 상황이었다”며 “레이더 차폐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군 작전수행에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대형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해상풍력 발전사업 투자 속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또 “다수 품목에 대한 원산지 증명능력을 인정받은 수출기업에 대해서 품목별로 상이한 유효기간 만료일을 동일한 일자로 통합해 일괄 갱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외국인 학원강사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달리 대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온라인 외국어 교육의 경우 내국인 학원강사와 같이 대학 3학년 재학 이상 등으로 개선해 교육 스타트업의 국내투자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화학규제 개선방안으로는 “실내 보관시설 내에 분진 우려가 없는 고체상태의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환기설비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화학물질의 본래 명칭 대신에 대체명칭(총칭명)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지물질 수입허가 절차와 관련하여 환경부에 수입허가를받으면 고용부 수입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일원화·간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예정이었던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기술인력자격 완화기준 유효기간을 2028년 말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기술(IT) 경기 위축 심화 등에 따라 수출이 감소하고, 투자심리 저하로 설비투자 부진도 우려되는 등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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