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수부 산하硏 직원, 기술유출 유죄판결에도 승진

이승우 기자

입력 2023-03-22 03:00 수정 2023-06-0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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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전과는 평가에 반영 안돼”
집행유예로 복역 안해 징계도 피해



해양수산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채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양수산부 산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선임연구원 A 씨는 1일자 인사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승진했다. 임원을 제외하면 연구원 중 가장 높은 직급이다.

A 씨는 2008년 연구소와 관련된 선박 제조업체에 파견돼 근무할 당시 해군이 도입해 운용할 예정이었던 위그선의 운용 개념과 작전운용 성능 등 군사기밀이 포함된 문서를 취급했다. A 씨는 2012년 계약 기간 종료 후 연구소로 복귀한 후에도 규정에 따라 기밀문서를 파기하지 않고 개인 컴퓨터에 보관했다. 과거 동료들에게 이메일로 기밀문서를 보내기도 했다.

2021년 9월 대법원은 A 씨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연구소는 “내부 단체 협약에 따라 실형을 복역한 경우 외에는 면직할 수 없고 5년인 징계 시효도 만료됐다”며 경고 처분만 내렸고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았다.

올 초 연구소 인사위원회는 논문과 특허 등 연구 실적만을 토대로 인사평가를 진행했고 높은 점수를 받은 A 씨의 승진이 결정됐다. 내부에서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 후 재심의를 거쳤지만 승진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 인사위 관계자는 “전과 유무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고 규정상 징계를 할 수도 없어 인사평가 최고점을 받은 것”이라며 “최고 득점자를 승진에서 누락할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재심의에서도 승진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승진과 관련해 관여한 바가 없어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했다. 연구소 측은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연구원도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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