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1
입력 2023-05-25 15:41 수정 2023-05-25 15:41
![](https://dimg.donga.com/wps/ECONOMY/IMAGE/2023/05/25/119478785.3.jpg)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268명 중 찬성 268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앞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을 대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에 특례를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취득세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하고 재산세는 3년간 주택 크기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를 경감한다.
앞서 여야는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의결했다. 전세사기특별법엔 전세피해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에게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안이 담겼다. 초과 구간은 1.2~2.1%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자 요건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인도·주민등록 마치고 확정일자가 있을 때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공매절차의 개시 등으로 인해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될 때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등으로 규정했다.
(서울=뉴스1)
비즈N 탑기사
- “이렇게 먹으면 남들 10년 늙을 때 2.5년 늙는다…핵심은 ‘밥’”
- 최재영 “김건희 여사에게 전혀 안 미안해…나도 고통스러웠다”
- 최화정 “첫사랑 남친, 청와대 앞집 살아…그 집 가면 검문받았다”
- “내가 대신 찔렸어야 했냐”…칼부림 현장서 도망간 경찰 항변
- 우리집 변기에 불법카메라가…경찰 수사했지만 미제로 남아
- 美서 ‘북한 인권’ 알린 유지태…“가장 어두운 곳에 손 내밀어 달라”
- 박나래 이태원 단독주택 70억…3년만에 ‘15억’ 올랐다
- 살아있는 뱀 104마리 바지에 숨긴 여행객…中, 밀수 적발
- 송중기, 이제는 두 아이의 아빠…첫째 출산 이후 1년 만
- 계속되는 바이든 말실수…“난 최초의 흑인 여성이라 자랑스러워”
- 중견·중소기업계 “정부 세법개정안 환영, 숨통 트일 것”
- 자녀 1인당 상속세 공제 5000만원→5억 늘린다
- 법정 전월세전환율, 월세→전세 땐 적용 안돼[부동산 빨간펜]
- ‘실패하면 구축, 성공하면 신축’… 재건축 선도지구 현수막 홍보전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2500만명… 등록인구의 5배 수준
- 상속세 자녀공제 5천만→5억으로… 최고세율도 10%p 내린다
- HBM 날개 단 SK하이닉스, 분기 영업익 6년만에 5조대
- 내년부터 단기 알바생 늘린 소상공인에게도 인건비 보전해준다
- 직장인들 쉬려고 ‘이곳’ 으로…年 최대 104시간 머문다
- LS-대한전선 ‘기술탈취’ 분쟁… “공장설계는 기밀”vs“핵심기술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