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1
입력 2023-05-25 15:41 수정 2023-05-25 15:41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피해자 구제를 촉구하는 필리버스터에 나서 직접 현장을 찾지 못한 다른 피해자의 육성을 스마트폰을 통해 전하고 있다. 2023.5.25. 뉴스1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268명 중 찬성 268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앞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을 대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에 특례를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취득세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하고 재산세는 3년간 주택 크기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를 경감한다.
앞서 여야는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의결했다. 전세사기특별법엔 전세피해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에게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안이 담겼다. 초과 구간은 1.2~2.1%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자 요건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인도·주민등록 마치고 확정일자가 있을 때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공매절차의 개시 등으로 인해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될 때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등으로 규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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