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 유발자 ‘드라이브 스루’[현장에서/유원모]
유원모 산업2부 기자
입력 2019-12-31 03:00 수정 2019-12-31 09:41
11일 서울 관악구 스타벅스 낙성대 DT점 인근의 교통 혼잡 모습.
유원모 산업2부 기자최근 DT 매장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새로운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DT 매장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곧바로 식음료를 구매할 수 있는 곳이다. 1992년 국내 최초로 부산 해운대구에 DT 매장을 연 맥도날드는 2013년 100개를 돌파한 데 이어 현재 248개를 운영 중이다. 2012년 첫 DT 매장을 연 스타벅스도 현재 204개까지 늘렸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에는 맥도날드 22개, 스타벅스 15개 등 총 43개의 DT 매장이 운영 중이다.
서울의 주요 상업지역에 들어선 DT 매장 중 일부는 도시 교통 흐름에 영향을 끼치지만 이들 매장은 들어설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는다. 현행법상 연면적 1만 m²(서울의 경우 3000m²) 이상일 경우에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교통유발부담금도 면제받는다. 대다수 DT 매장은 부과 기준인 연면적 1000m²를 넘지 않는다. 올해 서울의 DT 매장 중에서 맥도날드는 한 곳도 부담금을 내지 않았고, 스타벅스는 규모가 큰 2곳만 부담금을 냈다. 이마저도 DT 매장은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돼 교통유발계수가 낮아 부담금 액수는 연간 30만∼60만 원에 불과하다.
정부 당국자들도 일부 DT 매장으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 불편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드라이브 스루 관리개선 계획’을 발표했지만 안전요원 추가 배치 등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준조세 성격이 있어 무작정 늘리기 어렵다”며 “DT 같은 매장 등장에 따른 새로운 교통 환경을 관리할 수 있도록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금이나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설계 기준 등을 대안으로 꼽는다. 강수철 도로교통공단 정책연구처장은 “안전 우려가 있는 교차로나 스쿨존 등에서는 출점을 제한하고, DT 매장 내에 주정차 공간을 넓히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미국의 오리건주 포틀랜드시에서는 DT 매장을 교차로에서 50피트(15.24m)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있고, 캐나다의 일부 주에선 주거 지역에서 30m 이상 벗어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환경에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DT로 변화한 교통 환경에 걸맞은 창의적인 정책이 필요한 때다.
유원모 산업2부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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