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실기 95만원·의사 실기 69만원…내년 시험 응시료 오른다
뉴시스(신문)
입력 2025-09-22 15:36
국시원, 내년 일부 시험 응시수수료 인상
응시자 부담 고려,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26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문이 닫혀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 22일부터 받았던 의사 국시 실기시험 원서 접수를 오늘 마무리한다. 의대생은 의대를 졸업한 뒤 국시에 합격해야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2024.07.26 뉴시스
의사와 치과의사 등의 시험 일부 응시수수료가 2026년부터 오른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22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를 일부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2016년 이후 동결된 응시수수료를 물가 및 인건비 상승, 직종별 시험 실시 비용 등을 반영해 조정한 것이다.
또한 응시자 부담을 고려해 동결 시점 이후 물가상승률(약 21%) 보다 낮은 10% 내외로 인상 폭을 제한했다.
시험별 응시수수료는 의사 필기시험이 28만7000원에서 32만원, 의사 실기시험이 62만원에서 69만원, 의사 예비 실기시험 75만7000원에서 84만원, 치과의사 필기시험이 19만5000원에서 22만원, 치과의사 실기시험이 85만6000원에서 95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취약계층 응시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 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응시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응시자는 응시수수료 전액이 면제된다.
인상된 응시수수료는 2026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부터 적용되며, 응시원서 접수는 24일부터 진행된다.
배현주 국시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국가시험의 품질과 안정성, 신뢰성을 높여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배출의 기반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응시자 부담 고려,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26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문이 닫혀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 22일부터 받았던 의사 국시 실기시험 원서 접수를 오늘 마무리한다. 의대생은 의대를 졸업한 뒤 국시에 합격해야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2024.07.26 뉴시스의사와 치과의사 등의 시험 일부 응시수수료가 2026년부터 오른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22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를 일부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2016년 이후 동결된 응시수수료를 물가 및 인건비 상승, 직종별 시험 실시 비용 등을 반영해 조정한 것이다.
또한 응시자 부담을 고려해 동결 시점 이후 물가상승률(약 21%) 보다 낮은 10% 내외로 인상 폭을 제한했다.
시험별 응시수수료는 의사 필기시험이 28만7000원에서 32만원, 의사 실기시험이 62만원에서 69만원, 의사 예비 실기시험 75만7000원에서 84만원, 치과의사 필기시험이 19만5000원에서 22만원, 치과의사 실기시험이 85만6000원에서 95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취약계층 응시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 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응시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응시자는 응시수수료 전액이 면제된다.
인상된 응시수수료는 2026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부터 적용되며, 응시원서 접수는 24일부터 진행된다.
배현주 국시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국가시험의 품질과 안정성, 신뢰성을 높여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배출의 기반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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