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 치료된다”? 그 화장품, 허위 광고일 수 있다
김승현 기자
입력 2025-05-15 10:43 수정 2025-05-15 11:14
주성분은 ‘살리실산’…피지 제거엔 도움, 치료는 아냐
“여드름 치료 효과” 광고는 허위?과장광고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여드름 치료 효과를 내세운 제품은 허위·과장 광고일 수 있다. 소비자들은 구매 시 이를 주의해야 한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땀과 피지 등 생성이 많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여드름성 피부 완화에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은 ‘살리실산’이 주성분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해당 성분은 각질과 피지를 제거해 피부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이미 발생한 여드름을 치료하는 효과는 없다.
따라서 소비자는 ‘치료제’가 아닌 ‘보조관리 제품’으로 이해하고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이들 제품은 눈꺼풀 안쪽, 콧속 등 점막 부위나 상처·습진 등 손상된 피부에는 사용하면 안 되며, 많은 양을 넓은 부위에 장기간 사용할 경우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만약 사용 중 제품이 눈에 들어갔을 때는 물로 즉시 씻어내야 하며, 이상 반응이 발생하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여드름 관련 화장품 허위·과장광고 사례. 사진제공=식약처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여드름의 치료 또는 완화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식의 표현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을 오인해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을 통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일반 화장품이라도 공식 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른 객관적 실증자료가 있다면,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 적합’ 수준의 광고는 가능하다.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은 식약처에 심사 또는 보고를 거쳐야 한다.
소비자는 제품 포장에서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도안 및 효능·효과를 확인하거나,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기능성화장품 여부를 조회해 구매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화장품 및 기능성화장품을 보다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유형별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 tmdgus@donga.com
“여드름 치료 효과” 광고는 허위?과장광고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여드름 치료 효과를 내세운 제품은 허위·과장 광고일 수 있다. 소비자들은 구매 시 이를 주의해야 한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땀과 피지 등 생성이 많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여드름성 피부 완화에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은 ‘살리실산’이 주성분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해당 성분은 각질과 피지를 제거해 피부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이미 발생한 여드름을 치료하는 효과는 없다.
따라서 소비자는 ‘치료제’가 아닌 ‘보조관리 제품’으로 이해하고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이들 제품은 눈꺼풀 안쪽, 콧속 등 점막 부위나 상처·습진 등 손상된 피부에는 사용하면 안 되며, 많은 양을 넓은 부위에 장기간 사용할 경우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만약 사용 중 제품이 눈에 들어갔을 때는 물로 즉시 씻어내야 하며, 이상 반응이 발생하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여드름 관련 화장품 허위·과장광고 사례. 사진제공=식약처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여드름의 치료 또는 완화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식의 표현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을 오인해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을 통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일반 화장품이라도 공식 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른 객관적 실증자료가 있다면,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 적합’ 수준의 광고는 가능하다.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은 식약처에 심사 또는 보고를 거쳐야 한다.
소비자는 제품 포장에서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도안 및 효능·효과를 확인하거나,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기능성화장품 여부를 조회해 구매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화장품 및 기능성화장품을 보다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유형별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 tmd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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