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사이서 결정된다
이문수 기자
입력 2025-07-08 22:09 수정 2025-07-08 22:15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8차 수정안으로 노사가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2025.7.8.뉴스1최임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8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인상률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900원, 경영계는 1만180원을 제시했지만, 더 이상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구간을 내놨다.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게 되며, 수정안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최대한 개입하지 않고 노사 간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사 제시안 격차가 줄지 않으면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정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
다만 노사 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견해차가 여전해 17년 만에 노사 합의를 이끌어 내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예측이 나온다. 지난해를 비롯해 최근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 제시 후 표결로 결정됐다. 당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1만∼1만290원’ 심의 촉진 구간 안에서 노사가 각각 최종안을 내놨고, 표결을 거쳐 경영계 안인 1만30원이 결국 올해 최저임금이 됐다. 최근 17년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적은 없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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