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잘못돼”…구글 반독점 판결 항소 방침
뉴시스(신문)
입력 2025-06-02 08:11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구글은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1일(현지 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구글은 전날 소셜미디어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법원의 의견을 기다린다”며 “우리는 여전히 법원의 기존 판결이 잘못됐다고 굳게 믿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항소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자사 독점 해소와 관련된 재판이 마무리된 지 하루 만에 이러한 입장을 내놓았다. 판결만이 남은 상황이다. 8월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구글은 지난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독점 해소 방안을 둘러싼 재판이 계속돼 왔다.
법무부는 구글이 전 세계 검색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는 등 독점적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크롬 브라우저 사업부를 매각할 것을 촉구했다. 또 스마트폰과 기타 기기에서 구글 검색이 기본값으로 설정되도록 하는 계약의 해지, 경쟁 업체에 데이터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했다.
법무부는 또한 크롬 검색 결과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를 공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은 법무부의 이러한 제안은 법안이 아닌 정부가 구글 사용자들의 데이터가 접근할지 결정하는 권리를 보유하려 하는 것이라고 AFP에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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