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열차표 취소땐 위약금 2배…‘얌체족’ 사재기 막는다
이축복 기자
입력 2025-04-27 15:34 수정 2025-04-27 15:37
동아DB국토교통부는 2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과 함께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열차 취소 수수료 변경 기준을 밝혔다. 변경안은 다음달 28일 출발 열차부터 적용된다.
앞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열차를 취소하면 출발 시각 기준 △2일 전 400원 △1일 전 운임 5% △당일 출발 3시간 전 10% △출발 3시간 후~출발 전 20% △출발 후 20분까지 30% 등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기존보다 약 2배 오른 금액이다. 주중 위약금은 기존대로 적용된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기간(9월 13일~18일)에 발매된 승차권 중 45.2%(약 225만 석)이 반환됐다. 이 중 재판매되지 못해 빈자리로 운행한 좌석은 10.66%(약 24만 석)에 달했다.
10월부터는 승차권 없이 탑승했다가 적발됐을 때 내야 하는 금액(부가운임)도 오른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 KTX 부정승차 후 적발됐다면 기존에는 기준 운임(5만9800원)의 1.5배인 8만9700원만 냈지만 앞으로는 2배인 11만9600원을 내야 한다.
열차 내에서 위협, 소음, 악취 유발 등 열차 이용을 방해하는 승객을 하차하게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된다. 국토부 측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참치보다 비싸다”…겨울 별미 대방어 값 치솟은 이유는?
방산기업 LIG넥스원의 도전… 미사일 넘어 위성도 진출
“오라클, 14조원대 오픈AI 전용 데이터센터 자금조달 난항”
“월급 4분의 1 월세로 낸다”…천정 뚫은 월세에 임차인 ‘한숨’
美하원 “韓디지털 규제, 빅테크 겨눠… 무역법으로 대응해야”- “케데헌처럼 세계가 부를 ‘한국적 캐럴’도 나와야죠”
- ‘제2 마라톤 붐’의 그늘 부상…“이렇게 하면 줄일 수 있다”[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 月 6만2000원에 대중교통 무제한… ‘모두의 카드’ 시행
-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 개관 3일간 1만2000명 인파
- “세계 질서는 필연 아닌 선택의 결과… 다른 미래 상상할 수 있어야”[이설의 글로벌 책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