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사비 치솟는 건설 현장… 노조 월례비도 편법 부활
김형민 기자 , 최동수 기자
입력 2024-03-12 03:00 수정 2024-03-12 11:54
건설노조 불법행위 여전히 기승
비노조원 고용했다고 레미콘 시위
10시간 초과 근무, 60시간 수당 요구
“노무비 올라 결국 분양가 상승 자극”
“원자재값 인상 때문에 공사비가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노조 때문에 오르는 인건비 영향이 못지않습니다.”
경기 소재 한 건축 현장의 하청업체 관계자는 11일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곳은 지난해 말 착공에 들어가자마자 레미콘 시위로 몸살을 앓았다고 했다. 이 하청업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 소속 레미콘 기사 대신 비노조 레미콘 기사를 고용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건설노조는 차량 서너 대를 동원해 주변 교통을 마비시켰고, 레미콘 수십 대가 인근에서 대기해야 했다. 교통 체증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빗발쳤다. 이틀간 시위가 이어진 끝에 이 하청업체는 노조 소속 레미콘 기사 15명을 다시 채용해야 했다. 하청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초부터 단속이 강화돼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진 않지만 달라진 건 없다”며 “노조의 방해 행위가 교묘해졌을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건설 현장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는 공사비 갈등 이면에는 원자재값 인상뿐 아니라 건설노조의 압박에 의한 인건비 상승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일반 주택 수요자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
과거 문제가 된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도 편법적으로 부활하고 있다. 초과근무(OT)비를 부풀리는 방식이다. OT비는 말 그대로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한 수당이다. 한 달에 10시간만 초과 근무하고도 OT비를 60시간 이상만큼 요구하고 있는 곳도 있다. 시간당 10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500만 원씩의 월례비를 받고 있는 셈이다. 울산 소재의 한 건설현장 관계자는 “문제가 된 월례비만 사라졌을 뿐, 사실상 OT비로 부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해 노무비가 원가에 포함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며 “노조의 행동으로 공기가 지연되면 공사비가 늘어나고 그 부담이 결국 하청업체와 입주민들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했다.
1명당 110만∼140만 원씩 받아야 할 OT비를 최대 6배까지 부풀려 정확히 500만 원씩 더 가져갔다. 지난해 정부의 강력한 건설노조 불법행위 단속 이후 사라진 ‘월례비’가 편법적으로 부활한 것이다. A업체 현장 관리자는 “지난해 노조 불법행위 단속 이후 4∼5개월 정도 월례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젠 OT비 명목으로 예전 월례비만큼 타간다”며 “돈을 안 주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어떤 형태로든 줄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경기 소재의 한 공사현장은 지난해 말 “하청업체에 노조원 50명을 채용해달라”는 건설노조 요구를 거부한 뒤 쏟아지는 민원에 몸살을 앓았다. 노조원으로 꾸려진 단속팀이 올 들어 매월 민원 100여 건을 접수시켰기 때문. 과태료가 줄줄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현장을 찾은 지방노동청, 구청 관계자를 응대해야 했다. 하청업체는 결국 지난달 말 노조원 15명 안팎을 채용하는 선에서 노조와 ‘합의’했다. 현장 관계자는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되면 원청에서 바로 노조 요구를 적당히 들어주라는 식으로 압박이 들어온다”며 “공사 때마다 노조와 2∼3개월 싸우는데, 지는 건 결국 우리 같은 하청업체”라고 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대형 건설사 재건축 현장에서는 한노총과 민노총이 자기 소속 노조원을 고용하라는 시위를 연달아 벌이기도 했다. 민노총이 1월 시위를 벌여 한노총 소속 근로자가 다른 현장으로 이동되자 한노총이 반발해 2월 시위를 벌인 것. 현장 관계자는 “노조의 채용 요구 싸움에 인력 운용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건설 현장에서의 노조 불법행위가 교묘해지면서 정부 단속망도 피해 가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 국토청이 지난해 적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건수는 총 110건. 하지만 모두 상반기(1∼6월)에 적발됐고, 하반기(7∼12월)는 0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시위나 월례비 지급 등이 사라지면서 적극적인 단속이 쉽지 않다”고 했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지난해 초 공동주택 사업자 15개 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건설노조 불법 행위가 공사비를 4∼5% 증가시키고, 분양가는 2% 정도 상승시킨다는 답변이 나왔다”며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수분양자 등 국민의 피해를 키운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비노조원 고용했다고 레미콘 시위
10시간 초과 근무, 60시간 수당 요구
“노무비 올라 결국 분양가 상승 자극”
“원자재값 인상 때문에 공사비가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노조 때문에 오르는 인건비 영향이 못지않습니다.”
경기 소재 한 건축 현장의 하청업체 관계자는 11일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곳은 지난해 말 착공에 들어가자마자 레미콘 시위로 몸살을 앓았다고 했다. 이 하청업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 소속 레미콘 기사 대신 비노조 레미콘 기사를 고용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건설노조는 차량 서너 대를 동원해 주변 교통을 마비시켰고, 레미콘 수십 대가 인근에서 대기해야 했다. 교통 체증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빗발쳤다. 이틀간 시위가 이어진 끝에 이 하청업체는 노조 소속 레미콘 기사 15명을 다시 채용해야 했다. 하청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초부터 단속이 강화돼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진 않지만 달라진 건 없다”며 “노조의 방해 행위가 교묘해졌을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건설 현장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는 공사비 갈등 이면에는 원자재값 인상뿐 아니라 건설노조의 압박에 의한 인건비 상승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일반 주택 수요자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
과거 문제가 된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도 편법적으로 부활하고 있다. 초과근무(OT)비를 부풀리는 방식이다. OT비는 말 그대로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한 수당이다. 한 달에 10시간만 초과 근무하고도 OT비를 60시간 이상만큼 요구하고 있는 곳도 있다. 시간당 10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500만 원씩의 월례비를 받고 있는 셈이다. 울산 소재의 한 건설현장 관계자는 “문제가 된 월례비만 사라졌을 뿐, 사실상 OT비로 부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해 노무비가 원가에 포함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며 “노조의 행동으로 공기가 지연되면 공사비가 늘어나고 그 부담이 결국 하청업체와 입주민들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했다.
건설노조, 초과근무시간 부풀려 수당 최대 6배까지 챙겨
[이중고 겪는 건설현장]
건설노조 불법행위 여전히 기승
월례비 단속하자 초과근무비 요구… 노조원 채용 거부했다 민원 시달려
수법 교묘… 작년 하반기 단속 ‘0건’, “공사비-분양가 올려 국민만 피해”
울산의 한 오피스 공사 현장에서 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A업체. 이 업체는 올해 1월 현장에서 근무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4명에게 초과근무비(OT비)로만 2490만 원을 지급했다. 기사 1명당 600만 원이 넘는다. OT비는 시간당 보통 10만 원. 기사 1명당 계약된 시간보다 60시간 이상 일했다는 건데, 실제 초과근무 시간은 11∼14시간에 불과했다.건설노조 불법행위 여전히 기승
월례비 단속하자 초과근무비 요구… 노조원 채용 거부했다 민원 시달려
수법 교묘… 작년 하반기 단속 ‘0건’, “공사비-분양가 올려 국민만 피해”
1명당 110만∼140만 원씩 받아야 할 OT비를 최대 6배까지 부풀려 정확히 500만 원씩 더 가져갔다. 지난해 정부의 강력한 건설노조 불법행위 단속 이후 사라진 ‘월례비’가 편법적으로 부활한 것이다. A업체 현장 관리자는 “지난해 노조 불법행위 단속 이후 4∼5개월 정도 월례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젠 OT비 명목으로 예전 월례비만큼 타간다”며 “돈을 안 주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어떤 형태로든 줄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 민원 폭탄에 공사 지연… 부담은 입주민에게로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다소 잠잠했던 건설노조의 공사장 방해 행위는 현장에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대표적인 불법 관행으로 지목됐던 월례비가 OT비 명목으로 ‘편법’ 전환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노조원들은 자칭 ‘단속팀’을 꾸려 조합원들을 채용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는 ‘민원 폭탄’을 넣기도 한다. 경기 소재의 한 공사현장은 지난해 말 “하청업체에 노조원 50명을 채용해달라”는 건설노조 요구를 거부한 뒤 쏟아지는 민원에 몸살을 앓았다. 노조원으로 꾸려진 단속팀이 올 들어 매월 민원 100여 건을 접수시켰기 때문. 과태료가 줄줄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현장을 찾은 지방노동청, 구청 관계자를 응대해야 했다. 하청업체는 결국 지난달 말 노조원 15명 안팎을 채용하는 선에서 노조와 ‘합의’했다. 현장 관계자는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되면 원청에서 바로 노조 요구를 적당히 들어주라는 식으로 압박이 들어온다”며 “공사 때마다 노조와 2∼3개월 싸우는데, 지는 건 결국 우리 같은 하청업체”라고 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대형 건설사 재건축 현장에서는 한노총과 민노총이 자기 소속 노조원을 고용하라는 시위를 연달아 벌이기도 했다. 민노총이 1월 시위를 벌여 한노총 소속 근로자가 다른 현장으로 이동되자 한노총이 반발해 2월 시위를 벌인 것. 현장 관계자는 “노조의 채용 요구 싸움에 인력 운용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 “노조 불법행위, 공사비 최대 5% 증가시켜”
건설업계에서는 한노총이든 민노총이든 노조원들의 일당이 비(非)노조원 대비 통상 20∼25%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노조원의 생산성은 비노조원의 70% 수준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건설사 입장에선 노조원들을 채용하는 데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경쟁사보다 10억 원이라도 덜 써내야 수주를 하는데, 노조원을 채용하면 결국 이 비용을 맞출 수가 없다”며 “최근에는 폭력처럼 드러나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아 신고하기도 애매하다”고 했다.건설 현장에서의 노조 불법행위가 교묘해지면서 정부 단속망도 피해 가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 국토청이 지난해 적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건수는 총 110건. 하지만 모두 상반기(1∼6월)에 적발됐고, 하반기(7∼12월)는 0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시위나 월례비 지급 등이 사라지면서 적극적인 단속이 쉽지 않다”고 했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지난해 초 공동주택 사업자 15개 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건설노조 불법 행위가 공사비를 4∼5% 증가시키고, 분양가는 2% 정도 상승시킨다는 답변이 나왔다”며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수분양자 등 국민의 피해를 키운다”고 했다.
초과근무(OT)비 |
타워크레인 기사의 초과근무 수당. 원래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지급해야 하지만 통상 현장 철근콘크리트 업체(하청업체)가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지급. 기존에는 ‘월급+월례비+OT비’를 받다 정부 단속으로 월례비를 받지 못하자 OT비를 부풀려 받는 사례가 늘고 있음. |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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