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임대료 조정 협상 결렬…일부 임대 점포 계약 해지 통보”
뉴시스(신문)
입력 2025-05-14 08:52
“합의 이뤄지지 않더라도 점포 직원 고용 보장할 것”
21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2025.03.21. 뉴시스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임대료 조정 협상 결렬로 일부 임대 점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에 따라 총 61개 임대점포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했으나 일부 임대주들과 합의를 기한 내에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는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기한까지 답변하지 않을 경우 해지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으로 당사는 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임대주와의 협상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모든 직원의 고용은 보장할 계획으로 이로 인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해당 점포 직원에게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직원들이 새로운 근무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21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2025.03.21. 뉴시스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임대료 조정 협상 결렬로 일부 임대 점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에 따라 총 61개 임대점포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했으나 일부 임대주들과 합의를 기한 내에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는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기한까지 답변하지 않을 경우 해지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으로 당사는 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임대주와의 협상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모든 직원의 고용은 보장할 계획으로 이로 인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해당 점포 직원에게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직원들이 새로운 근무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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