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개업한 김황식 前총리, 원세훈 前국정원장 상고심 변호 맡아

동아경제

입력 2015-05-21 14:23 수정 2015-05-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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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원세훈 상고심 변호. 사진=동아일보 DB

변호사 개업한 김황식 前총리, 원세훈 前국정원장 상고심 변호 맡아

김황식(67) 전 국무총리가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댓글사건’상고심 변호를 맡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황식 전 총리는 전날 원세훈 전 원장의 상고심을 맡고 있는 대법원 3부에 변호인 선임계와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했다.

김황식 전 총리는 상고이유보충서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논리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은 국가 안보를 위한 정당한 업무이므로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황식 전 총리는 원세훈 전 원장이 “대선 정국을 맞아 원(국정원)이 휩쓸리지 않도록 하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을 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올해 2월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이고 선거법 위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돼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이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불법 선거운동은 아니라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

한편 대법관 출신인 김 전 총리는 2010년 10월∼2013년 2월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뒤 지난해 11월 변호사 개업을 했다.

김황식 원세훈 상고심 변호. 김황식 원세훈 상고심 변호. 김황식 원세훈 상고심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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