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고객정보유출 사고’ 벌금 8500만원
동아경제
입력 2014-06-26 16:37 수정 2014-06-26 16:39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징금 7000만 원과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하도록 하는 시정조치 명령과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KT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안건을 심의했다.
우선 방통위는 해당 통신사 개인정보의 보호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방통위는 KT가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철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접근을 차단하는 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운영,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와 함께 KT가 이용자 본인 일치 여부 인증절차가 미흡하고 외부의 접근을 차단·통제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또 해커의 수법이 이미 널리 알려진 방식이고 2012년 7월 해킹사고를 당한 전력이 있어 유사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을 고려해 이번 개인정보 유출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로 인한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KT는 즉각 유감을 표했다. KT 관계자는 “전문 해커에 의해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고로 매우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면서도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점점 고도화되는 해킹에 맞춰 한 단계 격상된 보안 체계를 목표로 종합대책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KT의 책임을 직접 묻고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796명에 대해 1인당 100만 원씩 모두 27억9600만 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비즈N 탑기사
- 제주서 中 여행업자-병원 유착 ‘불법 외국인 진료’ 적발…3명 기소
- 10년 전에도 동절기 공항 철새 퇴치 기술 연구 권고했다
- 제주항공 참사, 피해 더 키운 화재는 어떻게 발생했나?
- 조류 충돌vs기체 결함…사고 원인 규명에 최소 ‘수개월’
-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우표 나온다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179㎝’ 최소라 “5주간 물만 먹고 45㎏ 만들어…그땐 인간 아니라 AI”
- 이승환 “난 음악하는 사람…더 이상 안 좋은 일로 집회 안 섰으면”
- 치킨집 미스터리 화재…알고보니 모아둔 ‘튀김 찌꺼기’서 발화
- 구의원 ‘엄마 찬스’로 4년간 583회 무료주차한 아들 약식기소
-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2금융권으로 자금 몰리나
-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베트남 남부 사업확장 박차
- 분양가 고공행진·집값상승 피로감에도 청약 열기 ‘후끈’[2024 부동산]③
- ‘강동 아이파크 더 리버’ 내년 4월 개장…서울 첫 이케아 입점
- 한양, 평택고덕 패키지형 공모사업 P-2구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착한 아파트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 분양
- 성인 72.3% “온라인 시험 경험”…부정행위는 우려
- 농촌여행 정보 한곳에 모았다…농어촌공사 ‘웰촌’ 새단장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공사비·사업비 갈등 여전한데”…내년 서울 분양 92%는 정비사업 물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