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결국 골목상권까지 불똥 튀나?
동아경제
입력 2014-12-16 08:57 수정 2014-12-16 17:45

담뱃값 인상에 따른 생산 감소가 결국엔 골목상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2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내용을 보면 내년 1월1일부터 담배제조사는 담배 20개비당 5원을 연초 경작자 지원을 위한 출연금(연초생산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
출연금 조성은 큰 폭의 담뱃값 상승에 의한 담배 생산량 감소가 담배 재배농가의 수익률 악화로 이어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농가를 우회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지난 2008년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4100억 원의 <연초생산안정화기금> 운용수익률이 최근 낮아진 이자율 때문에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그러나 담배 재배농가 지원을 위한 출연금 5원은 최종적으로 힘없는 동네 골목상권에서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담배 제조사는 세금이 2000원 오르면서 제조 원가 상승분에 매출 감소분까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5원을 어떤 형태로던 시장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편의점은 하나의 대형 이익 집단으로 조직돼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수 있지만, 아무런 조직체계나 대응 수단이 없는 동네 담배 가게는 어쩔 수 없이 이 기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담뱃값 인상으로 판매량이 줄어든 담배 가게들은 농가의 지원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화하는 <연초생산안정화기금> 5원은 자칫 엉뚱한 곳에서 부담하게 돼 실효성이 의심된다”면서 “입법화 전에 충분한 사전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존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와, 실제로 농가당 지원금이 줄었는지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이 정상적으로 운영됐다면 굳이 이번 재출연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담배 재배농가 및 경작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기금의 경작농가당 지원금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 자료를 보면 담배 재배농가를 위해 조성한 4100억 원의 엽연초 기금 운용수익 가운데 30%가 경작농가 지원이 아닌 경작단체인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담배 농가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창현 동아닷컴 기자 c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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