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 취소’ 전면 전산화…중도상환 처리 막는다
강우석 기자
입력 2026-01-27 16:17 수정 2026-01-27 18:23
저축은행 로고다음 달부터 저축은행에서 고객이 계약 후 14일 이내에 대출을 취소할 수 있는 ‘대출 청약철회’가 중도상환으로 잘못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전면 전산화한다. 고객 선택을 돕기 위해 청약 철회와 중도상환의 차이점도 상세하게 안내한다.
금융감독원은 국내에서 영업 중인 저축은행 79곳과 협의를 거쳐 대출 청약철회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출 청약철회란 고객이 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청약철회를 하면 대출받았다는 기록이 완전히 지워진다는 이점이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되나 인지세, 저당권 설정 비용 등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통상 청약철회 비용이 중도상환 수수료보다 적다.
금감원은 지난해 일부 저축은행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대출 청약철회 요구를 중도상환으로 처리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를 다수 발견했다. 이에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금감원은 고객이 신청한 청약철회가 저축은행 전산에 등록된 경우 직원이 임의로 중도상환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했다. 고객이 대출금 일부를 중도상환했더라도 청약철회 가능 기간(14일 이내)에 신청했다면, 청약철회와 수수료 반환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전산 시스템을 바꾼다.
대출받은 고객은 중도상환과 청약철회의 장단점과 소요 비용을 안내받는다. 다음 달부터 저축은행 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대출금 상환 또는 청약철회 메뉴를 선택하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대영 금감원 중소금융검사1국 검사기획팀장은 “청약철회와 중도상환 중 고객 부담 비용, 대출 기록 삭제 여부에 따른 신용도 영향 등을 고려해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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