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직장인, 7월부터 주담대 한도 3000만원 줄어

이호 기자

입력 2025-05-21 03:00 수정 2025-05-21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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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안 발표
모든대출 가산금리 1.2→1.5%P로
지방은 6개월 유예… 0.75%P 유지


2일 서울시내 시중은행 대출창구. 2025.03.02. 서울=뉴시스

올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으로 연봉 1억 원을 받는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3000만 원 안팎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방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이 6개월 유예돼 대출 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7월 1일부터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가산(스트레스) 금리 1.5%포인트가 적용된다. 가산금리가 기존 1.2%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올라가면서 대출한도가 더 줄게 된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3단계 가산금리 적용이 연말까지 6개월 유예됐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는 현행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유지돼 주담대 대출 한도에 변동이 없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금리 유형에 따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 원(3∼5%) 수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연소득 1억 원인 직장인이 금융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2%·원리금 균등상환 가정)로 대출받을 경우 한도가 5억9000만 원에서 5억7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0.38%포인트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를 도입해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포인트, 비수도권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왔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이 1분기(1∼3월)까지 안정적 추세를 보였지만, 4월에 5조3000억 원 증가해 전달보다 주담대 증가 폭이 상당 수준 확대됐다며, 5월에도 이런 증가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스트레스 DSR 제도의 3단계 시행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미래 금리 변동의 위험이 반영되는 선진화된 가계부채관리 시스템이 구축됐다”며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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