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2곳 해킹사고…고객-직원 1000명 개인정보 털려

이호 기자

입력 2025-05-20 17:20 수정 2025-05-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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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셔터스톡
지난달 해킹 사고가 발생한 법인보험대리점(GA) 2곳에서 일부 신용정보를 포함해 고객 및 임직원 1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금융감독원은 현장검사를 거쳐 보험사에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4월 다크웹에서 신원 미상의 해커가 GA의 개인정보를 탈취·공개하려는 정황을 확인해 2개 GA의 해킹 정황이 최초로 인지했다. 이에 금융보안원이 GA 및 보험영업 지원 정보통신(IT) 업체들을 조사·분석했다. 그 결과 한 IT업체 개발자가 해외 이미지 공유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악성코드 링크를 클릭했고, 이 때문에 개발자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개발자 PC에는 고객사인 GA의 웹서버 접근 URL과 관리자 ID·비밀번호가 저장돼 있었고 이를 통해 해커가 GA 개인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고객정보가 유출이 확인된 곳은 2곳으로 유퍼스트보험마케팅에서는 고객 349명의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과 임직원·설계사 559명의 성명·전화번호 등이 유출됐다. 특히 일부 고객정보(128명)의 경우 가입한 보험계약의 종류, 보험사 증권번호, 보험료 등 보험 가입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신용정보도 포함됐다. 또 다른 GA인 하나금융파인드에서는 고객 19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나 고객의 보험계약에 관한 거래정보 등의 유출은 없었다. 

금감원은 정보 유출 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유출사실을 고객에게 조속히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 또, 보험사에는 유출 정보를 악용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적립금 중도인출, 보험계약 해지·변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정보 유출 GA와 보험사에는 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해 유출로 인한 피해 접수, 관련 제도 문의 등을 상담하기로 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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