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테무 “개인정보 국외이전 거부땐 이용 불가”
정서영 기자
입력 2025-02-22 01:40
주소 등 정보제공 제3 기업 확대
정보관리 부실 논란속 불안 커져

올해 한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로 한 중국 이커머스 업체 테무가 주소, 전화번호, e메일 등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약관에 명시하고, 국내 고객의 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 기업을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테무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 항목에 이름, 개인 세관 코드, 거래 금액, e메일, 주소,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연령 확인을 위한 ID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테무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항목을 업데이트했다. 기존에는 이 항목에 관세청만 포함돼 있었지만 ‘한국 판매 파트너’가 추가됐다. 테무가 고객들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기업의 소재지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6개국 27개 기업이다.
테무가 국외로 이전하기로 한 개인정보들은 이커머스 이용 시 일반적으로 위탁되는 항목들이지만 유통업계는 그간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개인정보 관리가 부실했던 점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에게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알리)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연락처, 주소, 성별, 생년월일, 통관번호, 은행 계좌 등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동의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지난해 4월 알리와 테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실태 조사에 착수해 같은 해 7월 알리에 과징금 19억78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개보위 관계자는 “알리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와 정보 수령인에 대한 정보를 고객들에게 충분하게 고지하지 않았다”며 “테무에 대한 조사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정보관리 부실 논란속 불안 커져

올해 한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로 한 중국 이커머스 업체 테무가 주소, 전화번호, e메일 등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약관에 명시하고, 국내 고객의 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 기업을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테무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 항목에 이름, 개인 세관 코드, 거래 금액, e메일, 주소,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연령 확인을 위한 ID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테무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항목을 업데이트했다. 기존에는 이 항목에 관세청만 포함돼 있었지만 ‘한국 판매 파트너’가 추가됐다. 테무가 고객들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기업의 소재지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6개국 27개 기업이다.
테무가 국외로 이전하기로 한 개인정보들은 이커머스 이용 시 일반적으로 위탁되는 항목들이지만 유통업계는 그간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개인정보 관리가 부실했던 점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에게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알리)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연락처, 주소, 성별, 생년월일, 통관번호, 은행 계좌 등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동의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지난해 4월 알리와 테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실태 조사에 착수해 같은 해 7월 알리에 과징금 19억78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개보위 관계자는 “알리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와 정보 수령인에 대한 정보를 고객들에게 충분하게 고지하지 않았다”며 “테무에 대한 조사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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