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이어 또?”…대신증권,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중징계

뉴시스

입력 2024-04-17 15:59 수정 2024-04-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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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251억원어치 설명의무 위반 등
1년여 만에 또 기관경고…신사업 진출 차질


ⓒ뉴시스

대신증권이 사모펀드 251억원어치를 불완전판매한 사실로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과거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로 받은 기관경고 조치가 끝난지 약 1년 4개월 만의 중징계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신증권이 4개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기관 경고 및 직원 1명 감봉 3개월, 직원 1명 견책 등 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문제가 된 펀드는 총 4개로, ‘5대 환매 중단 사모펀드(라임 ·옵티머스·독일 헤리티지·디스커버리·이탈리아 헬스케어)’에 속하는 디스커버리 펀드와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도 포함됐다. 대신증권은 왜곡된 정보 또는 중요 사항 정보 누락이 있는 투자설명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들 펀드를 판매했다.

우선 대신증권은 2017년 8월~2019년 2월 기간 중 디스커버리 펀드 107억원어치를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누락 또는 왜곡해 설명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인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미국 소상공인 대출채권 등에 투자하는 구조다.

펀드 특성상 대출채권의 연체율, 부실률, 플랫폼 대출을 통한 대출채권 투자의 위험성과 상품의 수익구조 등 정보가 중요 사항에 해당하지만 운용사가 제시한 투자제안서에는 이러한 투자위험 정보가 기재돼 있지 않았다.

또 투자 기초자산의 연체율 정보가 아닌 이와 무관한 신용카드 대출채권을 제시해 투자위험이 낮은 안전 상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투자위험이 왜곡돼 있었다. 투자 구조에 대한 설명 역시 누락됐다.

대신증권의 같은 부서에서는 2017년 10월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도 5억5000억원어치 판매했다. 회사는 투자 기초자산인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이 이탈리아 국채와 신용도가 유사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의 투자설명서를 그대로 판매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

투자제안서에 ‘원리금 상환이 확실시 된다’는 단정적인 내용이 기재돼있는 경우도 있었다. 대신증권이 113억원어치를 판매한 또 다른 사모펀드는 투자 대상이 대출채권이라는 점에서 차주 부도에 대한 대응 방안이 원리금 상환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투자자가 차주 부도시 온라인투자중개업(P2P) 보험을 통해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기재됐다.

이 밖에도 일반투자자의 투자 목적과 재산상황 투자 경험 등 정보를 확인 받은 자료를 유지·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적합성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투자 권유를 할 때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이는 부당권유 금지 의무 위반에 속한다.

이번 조치로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사태로 기관경고 조치가 끝난 지 약 1년4개월 만에 또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게 됐다. 대신증권은 2021년 12월 라임펀드 관련 불완전판매로 기관경고, 영업점 폐쇄 등 조치를 받았으며 지난해 11월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 ‘주의적 경고’ 조치가 확정됐다.

기관경고 조치를 받으면 회사는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다. 기관 제재는 인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로 나뉘는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대신증권은 자기자본 3조원 요건을 달성함에 따라 감독당국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이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종투사 지정이 당국 인허가에 해당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자기자금 지정 요건 외에도 여러가지를 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감원은 디스커버리 펀드와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에 대한 판매사 검사 및 제재를 한창 진행 중이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IBK기업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 3개 은행과 IBK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유안타증권 등 9개 증권사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판매했다. 또 2562억원어치가 2019년 4월에 환매 중단됐다.

한화투자증권이 라임 등 다수 사모펀드 800억원어치를 불완전판매한 사실로 지난 2월 기관경고 조치 등을 받았으며, 현대차증권도 독일 헤리티지, 이탈리아 헬스케어 등 불완전판매로 지난해 7월 기관경고를 받았다. 메리츠증권은 지난해 정기검사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를 포함한 다수 문책 사항으로 기관경고에 과태료 20억여원을 부과받았다. 이 밖에 IBK투자증권, 교보증권 등이 불완전판매로 기타 조치를 받았다. 사모펀드 관련 제재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펀드와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판매사 제재는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그 이후 환매 중단이 발생한 디스커버리 펀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에 대한 검사와 제재는 아직 진행 중”이라며 “선입선출 방식에 따라 판매사 개별적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제재에 넘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제재에 언급된 펀드들은 2017~2019년에 판매된 상품들로, 이후 대신증권은 금융당국의 기준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회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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