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북한산 고도제한 30년 만에 완화…문화재 인근은 못 푼다

뉴스1

입력 2023-03-30 06:45 수정 2023-03-3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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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한산에서 등산객들이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2021.10.11 뉴스1

산과 문화재 보존에 가로막힌 서울 도심 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서울시가 관련 제도를 정비 중이다.

고도지구 완화는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혔지만,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 등 규제 완화는 문화재청 벽에 부딪혀 쉽지 않은 상황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상반기 중 고도지구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발주한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결과가 11월 나올 계획이지만, 이미 고도지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상반기 중에 방향성을 제시할 방침이다.

그동안 중구·강북구 등 자치구에서는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설정된 서울 시내 고도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서울시에 적극 건의해왔다.

서울 시내 최고 고도지구는 총 8곳으로 약 9.2㎢ 규모로 지정돼 있다. 1995년 지정된 남산지구 면적은 242만㎡로 111만㎡가 중구에 속한다. 고도 제한은 12m에서 20m까지 구역별로 다르다.

1990년 지정된 북한산지구는 3.55㎢ 규모로 강북구 면적이 3분의 2 수준인 2.39㎢에 달한다. 강북 지역 시가지의 25.4% 수준이다.

고도제한지구로 설정되면 건물 높이가 ‘20m 이하’로 제한돼 7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이에 중구와 강북구는 고도 제한으로 주거지가 낙후됐고, 주변보다 턱없이 낮게 설정된 건축물 높이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개발까지 원천 봉쇄했다고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강북구에서는 건물 높이를 15층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지나치게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 측면이 있다”며 “변화를 모색할 때가 됐다는 관점에서 검토를 시작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계속 논의되고 있던 사항인 만큼 큰 방향이 정리되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발표 이후 도시계획절차 등을 거치면 연말쯤 돼야 제도 정비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 서성벽 발굴현장. 2018.10.11 뉴스1


반면 문화재 보호에 따른 건축물 규제 완화는 문화재청의 반대에 부딪혀 변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윤종복 국민의힘 시의원(종로1)은 지난달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대문 안의 국가 지정 문화재의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인 앙각(올려다보는 각) 높이 기준을 3.6m에서 7.5m로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윤 시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한양도성 성곽 등 문화재 보호로 개발이 제한되다 보니 인근 주거지가 크게 낙후됐다”며 “문화재 보호도 중요하지만, 거주 시민의 권익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례 개정을 위해서는 문화재청과 협의가 필요하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인근 500m 보존지역’ 기준이 이미 서울에는 100m로 많이 축소됐다며 추가 규제 완화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도심뿐만 아니라 송파구 풍납동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풍납토성’ 보호를 위해 인근 지역에는 높이 21m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땅도 2m 넘는 길이로 팔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송파구도 직접 나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오랜 기간 주거지역이던 땅을 파기만 하면 옛날 사람들이 살던 집터와 집기 등이 나오는데 그 모두를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로 볼 수 없다”고 취임 초부터 강력 주장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도 문화재청과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며 “문화재 보호에 대한 정부 정책 기조 변화가 없는 한 서울시의 의지만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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