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포르쉐·닛산, ‘바꿔치고 붙여넣고’ 수입차 인증서류 조작.. 꼬리 밟혀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6-11-29 14:16 수정 2016-11-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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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8월 폭스바겐의 인증서류 조작 적발 후 수입차 업계의 ‘관행’처럼 번져왔던 서류 조작 실태가 밝혀졌다. 환경부는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닛산 등 3개 브랜드 10개 차종에서 인증서류 조작과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은 판매 중지 처분과 과징금 65억 원이 부과될 방침이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8월 폭스바겐의 인증서류 위조를 적발한 이후 최근까지 국내 15개 수입사 전체를 대상으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조사기간 중 포르쉐 한국법인은 인증서류 오류를 환경부와 검찰에 자진 신고했다. 다른 수입사는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인증차량 모델과 판매 차량의 모델이 다른 경우가 있는지, 다른 차종임에도 인증서류가 동일한 것이 있는지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 오류가 발견된 차량은 수입사로부터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1차 소명기회를 제공했다.

이번에 오류가 발견된 차종은 한국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3개 자동차 수입사의 10개 차종이다.

회사별로는 닛산 2개 차종(판매중), BMW 1개 차종(판매중), 포르쉐 7개 차종(판매중 3개 차종, 단종 4개 차종)이 적발됐다. 유종별로는 경유차가 3개 차종(인피니티Q50, 캐시카이, 마칸S디젤)이고, 나머지 7개 차종은 휘발유 차량이었다.

환경부는 3개 수입사에 29일자로 청문 실시를 사전 통지했으며, 청문절차를 거쳐 12월 중순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종은 인증취소, 판매정지(6개 차종, 4개 차종은 이미 단종)와 함께 과징금(4000대, 65억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검찰에 자진 신고한 포르쉐를 제외한 닛산과 BMW는 청문절차를 거쳐 인증서류 오류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12월 중순 인증취소에 맞춰 검찰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밝혀진 수입차의 인증서류 조작 내용은 닛산의 경우 인피니티Q50을 벤츠社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캐시카이 차량은 르노社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변경해 인증서류로 제출했다.

특히, 인피니티Q50은 일본에서 시험한 적이 없는데도 일본 시험실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캐시카이 차량은 지난 5월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 인증서류 오류가 추가로 확인됐다.

BMW의 경우는 X5 M 차량 인증서류에 X6 M 차량 시험성적서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BMW 측에서는 X5 M과 X6 M은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엔진이 동일하고 동일 인증번호의 차량이기 때문에 X6 M 성적서가 포함된 것이며, 청문과정에서 X6 M 성적서가 포함된 경위를 추가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포르쉐의 경우는 마칸S 디젤 등 3개 차량에서 인증서류에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바꾼 것이 확인되었으며, 카이맨 GTS 등 4개 차량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환경부가 인증해준 시설이 아닌 곳에서 시험을 했음에도 인증 받은 시설에서 시험한 것으로 인증서류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이번 행정조치에 따라 인증취소,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이는 수입사에게 내려지는 조치로서, 차량 소유주들은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했으므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중고차를 매매할 때 어떠한 제한도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증서류 오류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서 앞으로도 인증서류 오류 여부를 매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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