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벤츠·아우디·닛산 등 1000여대 리콜 ‘변속기·선루프 등 결함’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6-07-05 10:11 수정 2016-07-0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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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FCA코리아, 한국닛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아우디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서울, 모토 로싸 등에서 수입·판매한 승용·화물·이륜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FCA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지프 그랜드 체로키의 경우 에어백 컨트롤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1열 에어백이 전개 되거나 좌석안전띠 프리텐셔너가 작동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03년 10월 14일부터 2004년 11월 13일까지 제작된 562대이다.

또한 자동변속기 조종레버의 전기적 결함으로 조종레버가 운전자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 역시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2월 16일부터 2016년 2월 18일까지 제작된 4대이다.

한국닛산은 인피니티 Q50에서 전자식 조향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시동 후 출발 시 운전자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자동차가 움직일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6월 5일부터 2015년 12월 17일까지 제작된 353대이다.

또한 한국닛산에서 수입·판매한 2013년 1월 17일에 제작된 닛산 패스파인더 1대에서 제동등 스위치 조립 불량으로 제동등이 비정상적으로 작동돼 후방 추돌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발견돼 함께 리콜 된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015년 6월 1일부터 2015년 7월 24일까지 제작된 AMG GT S 승용차 15대에서 동력전달축(드라이브 샤프트) 부품의 결함으로 주행 시 동력전달축이 분리돼 엔진 동력이 정상적으로 바퀴에 전달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또한 2015년 10월 26일부터 2015년 11월 20일까지 제작된 GLA 45 AMG 4MATIC 등 3개 차종 6대의 경우는 자동변속기 내부 부품(더블클러치) 용접 불량으로 파손될 경우 주행 시 엔진 동력이 정상적으로 바퀴에 전달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 조치된다.

이밖에도 2015년 4월 27일부터 2015년 5월 19일까지 제작된 ML 350 BLUETEC 4MATIC 승용차 6대는 뒷좌석 우측 좌석안전띠 고정체의 볼트조립불량, 2015년 6월 29일부터 2015년 7월 13일까지 제작된 SLK 200 등 2개 차종 3대에서 전조등 결함, 2015년 6월 29일부터 2015년 7월 13일까지 제작된 SLK 200 등 2개 차종 3대에서 조향보조장치 결함 등의 원인으로 함께 리콜 된다.

아우디코리아는 아우디 S8의 선루프 접착 불량으로 주행 중 창유리가 차량에서 이탈 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07년 12월 14일부터 2008년 2월 1일까지 제작된 아우디 S8 승용자동차 2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8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창유리에 접착제 재도포 등)를 받을 수 있다.

스카니아코리아서울에서 수입·판매한 스카니아카고트럭 화물자동차는 앞바퀴(1축) 드래그링크 암과 너트의 조립 불량으로 체결이 풀릴 경우 운전자 의도대로 조향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2월 25일부터 2016년 4월 14일까지 제작된 스카니아 카고트럭 7대이다.


모토 로싸에서 수입·판매한 두카티 XDiavel S 이륜차는 뒷바퀴 휠의 조립 불량으로 체결력이 약해 유격이 발생할 경우 주행 중 노면과 마찰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발견됐으며 리콜대상은 2016년 2월 25일부터 2016년 5월 20일까지 제작된 23대가 리콜에 포함됐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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