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푸조 등 7개 차종 4700여대 리콜 ‘에어백 안 터지고 화재 가능성’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6-06-09 10:45 수정 2016-06-09 10:49
국토교통부는 한국닛산, 한불모터스,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특수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제작결함은 한국닛산의 알티마 등 3개 차종(4697대)의 조수석 승객감지 시스템 결함 등이다.
한국닛산에서 수입·판매한 알티마 등 3개 차종은 조수석 승객감지 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조수석 탑승객을 인지하지 못해 충돌 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5월 12일부터 2016년 4월 1일까지 제작된 알티마, 맥시마, 무라노 등 4697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9일부터 한국닛산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해당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푸조 308 2.0 Blue-HDi(T9) 등 3개 차종의 경우 연료 파이프의 온도센서를 고정하는 부품(고정핀)에 부식이 발생해 고정역할을 못할 경우 연료 누설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3월 17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 제작된 푸조 308 2.0 Blue-HDi(T9) 등 3개 차종 4대이며, 대상 차량은 모두 판매전 차량으로 9일부터 리콜 시정조치(해당 부품 교환 등) 후 판매될 예정이다.
이밖에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유니목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후부반사기 미설치로 인해 야간 주행 시 다른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0년 9월 14일부터 2015년 10월 30일까지 제작된 유니목 특수자동차 55대이다.
또한 중앙전기시스템 작동과 관련된 전기배선의 고정 너트 체결불량으로 등화장치 등 전기장치 오작동을 일으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된 2015년 5월 7일부터 2015년 10월 30일까지 제작된 유니목 특수자동차 10대 역시 리콜 대상이다.
한편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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