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폭스바겐 리콜계획서 2차 퇴짜…“전 세계 어디서도 승인 못 받아”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6-03-23 17:15 수정 2016-03-23 17:59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관련해 지난 1월 부실한 결함시정계획서 제출로 보완 요구를 받았던 폭스바겐코리아가 또 다시 퇴짜를 맞았다. 이번 역시 임의 조작 사항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데 따른 조치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폭스바겐코리아 측이 다시 제출한 리콜계획에 대해 보완 요구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폭스바겐코라아 측은 리콜계획서에 대상차량에 임의조작(Defeat Device)을 했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리콜차량을 고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폭스바겐 본사에서 아직 완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리콜계획을 보완 요구하면서, 이들 두 가지 핵심 보완사항이 없는 상태로 리콜계획을 다시 제출할 경우에는 리콜계획 자체를 불승인(반려)할 계획이라는 방침도 함께 전달했다”라고 덧붙였다.
리콜계획 불승인은 리콜계획 보완과 달리 리콜계획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으로서, 이럴 경우 폭스바겐 측은 리콜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만 임의조작으로 적발된 15개 전 차종의 리콜 소프트웨어를 모두 완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부 차종에 대해 소프트웨어를 우선적으로 완성하고 순차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소프트웨어를 제출받는 순서에 따라 리콜 차량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개선 전과 후의 대기오염 배출량과 연비의 변화를 측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3일 폭스바겐 15차종 12만 5500대가 임의조작을 했다고 판단해 올해 1월 6일까지 리콜계획서를 제출토록 폭스바겐코리아 측에 명령해 왔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1월 4일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했으나, 결함원인을 단 두 줄로 적시하는 등 결함시정계획서가 극히 부실하게 제출해 동월 14일 리콜계획을 1차 보완 조치를 받은바 있다.
하지만 이번 폭스바겐코리아 측에서 지난 3일 리콜계획을 보완 제출한 것에 대해 환경부는 핵심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이번에도 리콜계획을 보완 조치를 내렸다.
한편 환경부는 향후 폭스바겐코리아 측으로부터 결함시정계획을 다시 제출받을 경우, 위의 핵심 보완사항이 빠지면 리콜계획을 반려(불승인)할 계획이며, 핵심사항이 포함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연비 변화에 대한 실험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 들여온 폭스바겐 15차종은 독일을 포함한 전 세계 어느 나라로부터도 리콜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상태이며, 국내에 들여오지 않은 폭스바겐 아마록 1개 차종이 지난 1월 독일 정부로부터 리콜계획을 승인받아 리콜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리콜계획이 반려될 경우 진행중인 검찰 조사에서도 폭스바겐코리아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게 될 것이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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