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자동차 연비 검증… 허용 오차 5% 이내
동아경제
입력 2014-06-24 10:47 수정 2014-06-24 10:50
정부의 자동차 연비 검증 기준이 강화된다.
24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자동차 제작사가 신고한 연비를 검증할 때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모두 신고연비와의 차이가 허용 오차범위 5% 이내에 들어야 적합으로 판정하도록 측정기준을 통일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토부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를 합산한 복합연비만이 오차범위를 넘지 않으면 됐다.
또한 올해부터는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행저항값(공기 저항과 도로 마찰을 수치화한 것)도 정부가 직접 검증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산업부가 주행저항값을 직접 검증하지 않고 제작사가 제출하는 수치만 반영해 연비를 측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국무조정실은 국토부와 산업부의 각각 다른 연비 기준과 측정방법을 단일화한 공동고시안을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제작사가 신고한 연비를 검증하는 업무는 국무조정실의 중재로 국토부만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비 조사를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만 담당할지 아니면 산업부 산하 여러 기관까지 참여시킬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근 국토부와 산업부는 승용차와 화물차의 연비 검증을 2012년까지 각각 산업부와 국토부가 나눠맡았다가 지난해 국토부가 승용차 연비까지 검증하고 나서며 논란이 있었다. 이로 인해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등 2개 차종은 두 부처에서 공통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이 부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현대차 등의 연비 과장 문제를 확인했는데도 주무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지 못해 발표를 미뤄왔다. 소비자 단체 등은 이 같은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를 미루는 행위에 대해 제작사에 면죄부만 주는 셈이라고 지적하고 나서며 결과 발표를 촉구해 왔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비즈N 탑기사
- ‘15년 공백기’ 원빈 근황…여전한 조각 미남
- 제주서 中 여행업자-병원 유착 ‘불법 외국인 진료’ 적발…3명 기소
- 10년 전에도 동절기 공항 철새 퇴치 기술 연구 권고했다
- 제주항공 참사, 피해 더 키운 화재는 어떻게 발생했나?
- 조류 충돌vs기체 결함…사고 원인 규명에 최소 ‘수개월’
-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우표 나온다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179㎝’ 최소라 “5주간 물만 먹고 45㎏ 만들어…그땐 인간 아니라 AI”
- 이승환 “난 음악하는 사람…더 이상 안 좋은 일로 집회 안 섰으면”
- 치킨집 미스터리 화재…알고보니 모아둔 ‘튀김 찌꺼기’서 발화
- “韓편의점 가면 꼭 사야해”… ‘바나나맛 우유’도 제친 외국인 필수템
-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2금융권으로 자금 몰리나
- 한양, 평택고덕 패키지형 공모사업 P-2구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착한 아파트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 분양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공사비·사업비 갈등 여전한데”…내년 서울 분양 92%는 정비사업 물량
-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베트남 남부 사업확장 박차
- ‘강동 아이파크 더 리버’ 내년 4월 개장…서울 첫 이케아 입점
- 분양가 고공행진·집값상승 피로감에도 청약 열기 ‘후끈’[2024 부동산]③
- ‘BS그룹’ 새출발… 새로운 CI 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