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정부가 이직 돕는 캐나다…이직금지 규정 악용되는 한국
김재형기자 , 김한솔 인턴, 김수연 기자 , 김배중 기자 , 김동혁 기자
입력 2017-06-09 17:16 수정 2017-06-0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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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직 돕는 캐나다, 이직금지 규정 악용되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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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는 ‘한평생 한 직장’이 바른 가치와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평생직장에 대한 믿음과 문화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가 첫 직장에 두는 가치는 강력하죠.
#3#4
작은 곳에서 시작하더라도 ‘이직의 사다리’를 통해 더 나은 곳을 찾는 것.
이는 첫 직장 진입 시기가 계속 늦춰지는 한국 사회 문제의 해결법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2013년 LG경제연구원은 이를 가리켜 ‘잡 호핑(job hopping)’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미권에선 ‘지나치게 잦은 이직’이라는 부정적 의미로 통하지만,
한국에선 구직문화의 변화를 상징하는 신조어로 쓰입니다.
#5
이직은 많은 직장인의 꿈이죠.
취업포털 커리어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내’ 이력서를 업데이트한 경험이 있는 직장인은 5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7
물론 모두가 성공적인 이직의 꽃길을 밟는 건 아닙니다.
A 씨(30)는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IT 업체에 스카웃 된 이후,
전 직장에서 ‘동종업계 이직 금지’ 규정을 내밀며 소송을 걸어와 이직의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A 씨의 발목을 잡았던 ‘이직 금지 규정’은 당연한 것일까요?
캐나다에서 이직을 거쳐 게임업체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37세 동갑내기인 황주보 이미현 씨 부부의 답은 “노(no)”입니다.
#8
“캐나다는 이직에 필요한 제도와 문화가 갖춰진 곳,
이직을 위해 잠시 실직 상태에 놓이면 주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단, 주마다 평균 이직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그 개월 수만큼만 지원한다.”
-황주보 씨
#9
한국에선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고용과 해고만 쉬워진다면
사회의 부담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죠.
#10
“직업은 행복을 위한 수단이며, 이직은 강점을 바탕으로 그 수단을 고르는 과정이다.
한국의 청년들에게도 꿈을 향한 사다리가 다양해지길 바란다.”
-전하늘 씨
원본: 김수연·김배중·김동혁 기자
기획·제작: 김재형 기자·김한솔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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