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독과점 깬다”…제4이통 진입문턱 낮추고 알뜰폰 전폭 지원

뉴시스

입력 2023-07-06 14:05 수정 2023-07-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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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경쟁구조 다변화
신규社 전용 주파수 할당…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 재도입



정부가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제4이동통신 진입 문턱을 낮춘다.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을 낮추고 타사 통신망을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이통 3사와 맞붙을 수 있는 알뜰폰 사업자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책도 내놨다. 이통사의 망 대여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대가 산정방식도 다양화한다.

이통3사와 설비·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는 사업자 육성을 통해 현재의 시장 과점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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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에게 28㎓ 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신호제어, 과금 등에 이용되는 앵커주파수(700㎒ 또는 1.8㎓ 대역)를 함께 할당한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할당대가 부담 완화(이용기간에 비례) 측면과 6G 상용화 예상 일정 등을 고려해 5년으로 설정했다. 5G 최초 할당 대비 할당대가·조건 등이 시장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하고 망 구축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세부 할당 방안은 다음 주 11일 공개 토론회에서 논의 후 확정할 예정이다.

할당대가 납부방식도 신규사업자의 사업초기 진입 부담을 고려해 주파수 이용기간 후기에 부담이 증가하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1년차에 총액의 25% 납부(이후 균등 분납)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1년차에 총액의 10% 납부하고 이후 점증 분납하마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 신규사업자가 우선 28㎓ 대역 기반으로 경쟁을 촉발하고 품질, 요금, 서비스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국망 구축을 위한 3.7㎓ 등 중·저대역 주파수의 공급도 순차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진입 초기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신규사업자가 공동이용 요청 시 공동이용 대상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허용토록 규정하는 것이다.

투자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금융(최대 4000억원)·세액공제·단말유통 등도 지원한다. 정부?신규사업자?제조사·유통망 간 협의체를 꾸려 신규 단말 출시와 유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뿐 아니라 신규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통신시장에 외국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지원책도 대대적으로 확대했다.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 등에 투자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 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다양화 한다. 현재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지난해 9월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또 자체설비 보유 사업자, 다량 가입자 보유 사업자 등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폭을 늘려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아직까지 LG유플러스만 시행하고 있는데 과기정통부는 이를 SK텔레콤, KT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이통3사 영향력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자회사 점유율 규제를 개선한다. 전체 알뜰폰 시장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던 수준에서 완성차 회선을 제외한 알뜰폰 시장의 50% 초과금지로 바꾼다. 산정방식은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계획이다.

알뜰폰 이용 불편사항은 알뜰폰협회, 소비자단체와 함께 조사하고 주 이용층 변화에 걸맞는 브랜드 재정립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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