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복이” 이웃 모임서 포교 날벼락…당근마켓 ‘원천차단’

뉴스1

입력 2023-06-28 10:10 수정 2023-06-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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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좋아하시면 분위기 좋은 카페 함께 가요.” 당근마켓 이용자 A씨는 최근 ‘동네생활’ 탭에서 이 같은 글을 보고 제안에 응했다. 포교나 취업 알선 등의 목적이 아님을 스스로 강조하며 참여하겠다는 사람도 여럿이라 걱정은 없었다. 하지만 만남이 지속될수록 특정 종교와 관련한 이야기가 오갔다. 급기야 포교 활동이 이뤄지자 A씨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다.

지역 생활 커뮤니티 당근마켓이 다단계, 위장 포교 등 이웃 기만행위를 막는 지침을 내놨다.

직접적인 피해 사례가 접수되진 않았으나 강력한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선제 대응에 나섰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 News1 DB
28일 당근마켓은 동네생활 이용자 대상 운영정책 페이지에 ‘동네생활에서는 이웃을 속이는 행위를 할 수 없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추가했다.

당근마켓은 부적절한 의도로 이웃을 속이는 행위를 분석,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이 같은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하고 있다.

당근마켓은 일반적인 모임을 가장해 접근하는 사기나 다단계, 위장 포교 등이 확인되는 즉시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을 정지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도 알렸다.

당근마켓 고객센터 내 운영정책 화면 갈무리.
이웃의 신상 정보를 얻고자 비슷한 내용의 글을 도배하거나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동은 금지된다. 외부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링크로 유도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일 역시 신고 대상이다.

최근 이웃 간 모임을 위한 수단으로 당근마켓을 활용하는 이용자들이 증가하자 게시글 목적과 다르게 이웃을 기만하는 악성 이용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인 것이다.

지난달 기준 당근마켓의 가입자 수는 3400만명에 달한다. 이용자가 가파르게 늘면서 당근마켓 이용자 보호 정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당근마켓을 ‘데이팅 앱’처럼 활용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치나 종교 관련 대화를 시도하면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당근마켓 측은 “이웃 간 교류의 장인 동네생활에서 이웃을 속이는 행위는 강력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고 한다”며 “기만행위 게시글들의 패턴을 분석해 자체 모니터링 기술 역시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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