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변호사들, 재판서 챗GPT가 쓴 ‘가짜 판례’ 냈다가 벌금
지민구 기자
입력 2023-06-23 17:07 수정 2023-06-23 17:09
22일(현지 시간) 미국 CNBC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케빈 캐스털 판사는 챗GPT가 제시한 ‘존재하지 않은 판례’ 등을 변론서에 담은 변호사 피터 로두카와 스티븐 슈워츠에게 각각 5000달러(약 653만 원)의 벌금을 명령했다. 이들은 2019년 기내식 식판에 무릎을 다쳤다는 원고를 대리해 아비앙카 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변호사들이 3월 법원에 제출한 변론서에 챗GPT가 지어낸 것으로 보이는 판례와 허위 인용 문구가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캐스털 판사는 “변호사들은 AI를 보조 도구로 활용하더라도 정확성을 보장하는 문지기 역할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와 서비스 활성화로 사회적으로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자 글로벌 차원의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AI의 잘못된 판단으로 특정 개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향,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글로벌 차원의 공통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정책 논의를 국제 관점에서 산업계와 시민단체 등이 모두 모여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가 경계 없이 AI 사업을 확장하는 사업에서 상황에서 개별 정부가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회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과 공동 개최한 것으로 글로벌 빅테크 관계자와 유럽, 일본 정책 당국자 등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아누팜 챈더 미국 조지타운대 법학 교수는 “AI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가 국가별로 다르게 마련되더라도 핵심에선 통일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챈더 교수는 구체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은 국제기구가 AI 윤리와 기본 원칙 등을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시키는 방안을 언급했다.
글로벌 차원의 공통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는 AI 기술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빅테크 관계자들도 공감대를 이뤘다. 레이나 영 메타(옛 페이스북)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 정책 담당 이사는 “주요국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않으면 국가별로 쪼개진 규제가 마련돼 더 많은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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