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매자 신원 정보 미제공’ 당근마켓 제재 절차 착수
세종=송혜미 기자
입력 2024-08-01 20:39 수정 2024-08-01 20:41
(뉴스1)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이 판매자 신원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법이 정한 소비자 보호 의무를 어겼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6월 당근마켓 측에 시정명령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서류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서 2020년 6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건 당근마켓이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고객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플랫폼 업체는 입점 판매자의 이름, 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소비자가 값을 지불하고도 상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겪으면 플랫폼이 판매자 정보를 제공, 피해 구제를 도우라는 취지다. 그러나 당근마켓은 전화번호 인증 후 가입하면 플랫폼에서 물건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해 판매자 이름 등 다른 신원 정보는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개인 간 거래에서도 판매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이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정보 유출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단독]제너시스BBQ 김지훈 대표 물러나…영입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교체
‘영하 20도’ 최강한파 심장도 떨고 있다…‘이 질환’ 주의
삼성전자, CES 2026서 대규모 단독 전시관 운영… ‘AI 리빙 플랫폼’ 조성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6% 올라 4년 만에 최대…서울은 12.5%
계란 한판 한달새 다시 7000원대… 불안한 ‘서민밥상’- 은행권 10월 대출 연체율 0.58%…전월 대비 0.07%p 상승
- “과자에 반도체 입혔더니”…‘SK하이닉스 과자’ 20만개 팔렸다
- ‘최정훈♥’ 한지민은 현금부자…서래마을 34억 빌라 무대출 매입 재조명
- 붉은 말의 해, 살곶이 벌판을 물들이는 생명의 기운[전승훈 기자의 아트로드]
- “억울한”→“잘못된”…쿠팡, 국문·영문 성명서 표현 차이 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