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못 받아도 말 못하는 프리랜서…고용장관 “노동약자보호법 추진”
뉴시스
입력 2024-08-01 19:00 수정 2024-08-01 19:01
고용장관, 프리랜서들과 간담회 개최
"수입 불안정해…배달은 안전 위험도"
"사용자 특정 여부 무관하게 보호해야"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프리랜서 등 ‘노동약자’에 대한 처우 및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일 오후 서울 양재동 배달대행 플랫폼 로지올의 배달종사자 쉼터에서 프리랜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디자인, 소프트웨어개발자, 대리운전기사, 마케팅 프리랜서, 번역 종사자, 배달 종사자 등 총 6명의 현장 근로자들이 참여했다.
이 장관은 프리랜서들의 노동과 관련해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고용형태로 인해 기존의 노동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기 힘든 점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프리랜서들은 구체적인 어려움으로 ▲수입의 불안정성 ▲대출 등 직장인와 다른 대우 ▲배송·운전 직종의 안전위험 등을 꼽았다.
한 프리랜서는 “클라이언트가 변심해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때 평판 등이 무서워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보호책이 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다른 프리랜서는 “계약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 상담을 해주거나 대신 기업에 대응해줄 수 있는 권위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사용자 특정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가 보호 주체가 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약자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튼튼한 언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동약자보호법 제정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장관은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이음센터, 플랫폼종사자 쉼터 등 인프라 확충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 지원 ▲분쟁 예방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확산▲ 노동약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제회 활성화 ▲소규모 기업 근로자 복지를 위한 원·하청 상생활동 지원 등이 있다.
[서울=뉴시스]
"수입 불안정해…배달은 안전 위험도"
"사용자 특정 여부 무관하게 보호해야"
ⓒ뉴시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프리랜서 등 ‘노동약자’에 대한 처우 및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일 오후 서울 양재동 배달대행 플랫폼 로지올의 배달종사자 쉼터에서 프리랜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디자인, 소프트웨어개발자, 대리운전기사, 마케팅 프리랜서, 번역 종사자, 배달 종사자 등 총 6명의 현장 근로자들이 참여했다.
이 장관은 프리랜서들의 노동과 관련해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고용형태로 인해 기존의 노동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기 힘든 점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프리랜서들은 구체적인 어려움으로 ▲수입의 불안정성 ▲대출 등 직장인와 다른 대우 ▲배송·운전 직종의 안전위험 등을 꼽았다.
한 프리랜서는 “클라이언트가 변심해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때 평판 등이 무서워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보호책이 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다른 프리랜서는 “계약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 상담을 해주거나 대신 기업에 대응해줄 수 있는 권위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사용자 특정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가 보호 주체가 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약자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튼튼한 언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동약자보호법 제정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장관은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이음센터, 플랫폼종사자 쉼터 등 인프라 확충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 지원 ▲분쟁 예방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확산▲ 노동약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제회 활성화 ▲소규모 기업 근로자 복지를 위한 원·하청 상생활동 지원 등이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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