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자, 개인 정보 유출 우려…“파산 시 판매 가능성”
뉴시스
입력 2024-07-30 15:16 수정 2024-07-30 15:17
티몬·위메프 탈퇴 열풍…"개인정보 피해 우려"
회원 탈퇴해도 상담·주문 내역 등은 남아있어
"소비자 불안 증대…적극적인 행정지도 필요"
ⓒ뉴시스
티몬·위메프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소비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당장 피해를 보진 않았더라도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상당수의 기업이 고객 정보를 다크웹에 팔아넘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티메프 피해자들이 정보 유출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30일 온라인상에는 티몬과 위메프에 가입된 계정을 탈퇴했다는 인증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이와 동시에 홈페이지에서 탈퇴하는 방법을 서로 알려주거나, 문의하는 게시물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사회관계망(SNS) 이용자는 티몬, 위메프 등 이번 사태와 관련된 업체들의 리스트를 공유하며 “회사가 파산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판매될 수도 있다. 그 전에 미리 탈퇴해야 한다”고 다른 이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홈페이지 탈퇴 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위탁 운영하는 개인정보 포털에 사용자가 몰려 서비스 이용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개인정보 포털은 더 이상 이용을 원하지 않는 웹사이트의 회원 탈퇴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소비자들의 이런 ‘탈퇴 열풍’이 개인정보 보호에 별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달성한 뒤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하지만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정보를 보유할 수 있다.
실제 티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보면 이용자들의 상담 이력은 3년간,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주문 이력은 5년간 보존된다고 명시돼 있다. 만일 이 기간 내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면 회원 탈퇴를 하더라도 정보가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당국의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관련 법률이 이미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의 불안이 크다는 점도 지적됐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의 유통 기록이나 개인정보가 전부 시스템에 저장돼 있어 탈퇴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며 “기업의 자산으로 여겨지는 사용자 개인정보가 파산이나 인수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다뤄질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지키기만 하면 문제가 될 게 없다. 하지만 폐업하는 기업들의 경우 돈이 되는 건 다 챙기는 경향이 있다”며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한 3년 동안 상당수의 기업이 고객 정보를 다크웹에 팔아넘긴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사태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6일 “큐텐테크놀로지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확인했다”며 “향후에도 관계사들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회원 탈퇴해도 상담·주문 내역 등은 남아있어
"소비자 불안 증대…적극적인 행정지도 필요"
ⓒ뉴시스티몬·위메프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소비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당장 피해를 보진 않았더라도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상당수의 기업이 고객 정보를 다크웹에 팔아넘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티메프 피해자들이 정보 유출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30일 온라인상에는 티몬과 위메프에 가입된 계정을 탈퇴했다는 인증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이와 동시에 홈페이지에서 탈퇴하는 방법을 서로 알려주거나, 문의하는 게시물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사회관계망(SNS) 이용자는 티몬, 위메프 등 이번 사태와 관련된 업체들의 리스트를 공유하며 “회사가 파산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판매될 수도 있다. 그 전에 미리 탈퇴해야 한다”고 다른 이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홈페이지 탈퇴 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위탁 운영하는 개인정보 포털에 사용자가 몰려 서비스 이용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개인정보 포털은 더 이상 이용을 원하지 않는 웹사이트의 회원 탈퇴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소비자들의 이런 ‘탈퇴 열풍’이 개인정보 보호에 별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달성한 뒤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하지만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정보를 보유할 수 있다.
실제 티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보면 이용자들의 상담 이력은 3년간,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주문 이력은 5년간 보존된다고 명시돼 있다. 만일 이 기간 내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면 회원 탈퇴를 하더라도 정보가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당국의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관련 법률이 이미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의 불안이 크다는 점도 지적됐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의 유통 기록이나 개인정보가 전부 시스템에 저장돼 있어 탈퇴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며 “기업의 자산으로 여겨지는 사용자 개인정보가 파산이나 인수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다뤄질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지키기만 하면 문제가 될 게 없다. 하지만 폐업하는 기업들의 경우 돈이 되는 건 다 챙기는 경향이 있다”며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한 3년 동안 상당수의 기업이 고객 정보를 다크웹에 팔아넘긴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사태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6일 “큐텐테크놀로지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확인했다”며 “향후에도 관계사들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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