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지연 사태’ 티몬·위메프, 법원에 기업회생신청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4-07-29 17:43 수정 2024-07-29 18:14
ⓒ뉴시스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맞은 티몬·위메프가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중소 판매자들이 정산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이날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달 25일 기준 정산지연 금액은 티몬 1280억 원, 위메프 854억 원으로 총 213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다만 정산 주기가 길고 거래 구조가 복잡한 탓에 금액이 추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소 5600억 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고, 세정 지원 등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겠다는 내용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 총장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긴급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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