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에 “임금 올린 것” vs “복지 줄어든것” 한화오션 들썩[자동차팀의 비즈워치]

김재형 기자

입력 2024-06-13 15:37 수정 2024-06-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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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1년 만에 한화그룹 ‘통합 진통기’ 본격화

한화오션(전 대우조선해양)이 한화그룹으로 인수합병(M&A) 된 지 1년여 만에 취업 규칙 변경 문제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취업 규칙은 직원들의 근로 조건을 정한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시절 만들어진 것을 한화그룹 다른 계열사와 비슷하게 맞추자는게 취지입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복지 혜택 축소 등을 이유로 반발하는 분위기 입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로고와 기업이미지(CI)는 물론 작업복까지 변경하면서 한화그룹과 물리적 결합을 마쳤습니다. 이번에 근로 조건까지 맞춰 한화그룹과의 화학적 결합을 완성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한화오션 홈페이지.
하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화오션이 10일 선임(통상 대리) 이상 사무기술직을 대상으로 취업 규칙 변경을 예고하자마자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변경 대상 인원은 전체 임직원(8415명)의 35%인 3000여 명 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을 위해선 변경 대상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논란이 되는 규칙으로는 책임 직급에 초과근무수당(OT)으로 20시간을 고정적으로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초과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OT 적용 시간으로 20시간을 보장한다는 얘기죠. 이를 월 평균 임금으로 따지면 약 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회사는 1년마다 이 제도 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책임급 직원의 연봉을 인상한 ‘당근책’으로 보이지만 다른 시각을 가진 직원도 많습니다. 이미 20시간 넘게 초과 근무를 하던 직원은 달라질 게 없기 때문입니다. 또 20시간 보다 적게 일하고도 20시간 치 수당을 받는 직원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건휴가 무급화 △유급결근제 폐지 △조퇴 및 사용외출 시 임금공제 등에 대해서도 복지 수준 하락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측은 “업무 이외 목적으로 외출할 때도 임금이 지급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라며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의견 청취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화오션에 대해 M&A 이후 진통이 본격화 할 수 있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특히 한화오션은 M&A 이후 처음으로 임금 및 단체협상을 치릅니다. 노동집약적 산업인 조선업에서 노사관계는 경영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19~24일 진행되는 취업규칙 변경 찬반 투표는 올해 임단협의 전초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사측은 직원들의 마음을 달래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한화오션이 한화 식구로 거듭나기 위한 시험대에 올라선 모습입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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