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먹으면 암·생식기능장애?’ 문구 알고보니…“美캘리포니아 형식적 경고 규정”
뉴시스(신문)
입력 2025-06-25 11:28 수정 2025-06-25 11:29
수출 제품에 ‘암 및 생식 기능 손상 위험’ 경고
캘리포니아 주 법령에 따른 예방적 차원 안내문
“소송 방지 목적…美 유통 제품 대다수에 부착”
ⓒ뉴시스
최근 해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계정을 중심으로 한국 라면 포장 봉지에 ‘암과 생식기 기능 장애’ 경고문이 적혀 있다는 내용이 퍼져 파장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당 문구가 미국 수출용 제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령에 따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표시되는 법적 안내 문구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25일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팔로워 5만여명을 보유한 한 해외 SNS 이용자는 한국 라면 포장지 뒷면에 ‘암 및 생식 기능 손상 위험(Risk of cancer and reproductive harm)’이라는 경고 문구를 공유했다.
다만 이는 실제 유해 성분이 포함됐거나 인체에 위해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라면 업계에 따르면 이 경고 문구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령(California Proposition 65)에 따라 예방적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표기하는 문구다.
법령의 내용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중금속이나 1000여종에 달하는 암 유발 요인이 포함돼 있으면 무조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업체, 수입품판매업체, 제조업체 등에 모두 표시의무가 있으며, 위반시 주정부의 단속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공익소송으로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송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내 유통되는 다양한 제품에 일반적으로 부착되는 문구라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실제 식품을 포함해 미국 내 유통되는 다양한 제품에 해당 문구가 부착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면 업계 관계자는 “해당 문구는 한국 라면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 내에 유통되는 대부분 제품에 적용된다”라며 “현지에서는 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기업에게 굉장히 불리한 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따라서 기업들은 소송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경고문구를 표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캘리포니아 주 법령에 따른 예방적 차원 안내문
“소송 방지 목적…美 유통 제품 대다수에 부착”
ⓒ뉴시스최근 해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계정을 중심으로 한국 라면 포장 봉지에 ‘암과 생식기 기능 장애’ 경고문이 적혀 있다는 내용이 퍼져 파장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당 문구가 미국 수출용 제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령에 따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표시되는 법적 안내 문구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25일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팔로워 5만여명을 보유한 한 해외 SNS 이용자는 한국 라면 포장지 뒷면에 ‘암 및 생식 기능 손상 위험(Risk of cancer and reproductive harm)’이라는 경고 문구를 공유했다.
다만 이는 실제 유해 성분이 포함됐거나 인체에 위해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라면 업계에 따르면 이 경고 문구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령(California Proposition 65)에 따라 예방적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표기하는 문구다.
법령의 내용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중금속이나 1000여종에 달하는 암 유발 요인이 포함돼 있으면 무조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업체, 수입품판매업체, 제조업체 등에 모두 표시의무가 있으며, 위반시 주정부의 단속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공익소송으로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송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내 유통되는 다양한 제품에 일반적으로 부착되는 문구라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실제 식품을 포함해 미국 내 유통되는 다양한 제품에 해당 문구가 부착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면 업계 관계자는 “해당 문구는 한국 라면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 내에 유통되는 대부분 제품에 적용된다”라며 “현지에서는 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기업에게 굉장히 불리한 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따라서 기업들은 소송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경고문구를 표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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