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내 노래방·학원서도 ‘온누리상품권’ 쓸 수 있다
이민아 기자
입력 2024-09-03 16:28 수정 2024-09-03 16:29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시민들이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있다. 뉴스1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40종에서 28종으로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 전통시장·상점가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될 수 있었다.
이제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될 수 있다. 전통시장·상점가 내에 있어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없었던 △태권도·요가·필라테스 등 스포츠·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무용·연기학원 △의원·한의원·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도 쓸 수 있게 된다.
오는 30일까지 디지털상품권인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의 할인율은 기존 10%에서 15%로 올라간다. 가령 10만 원을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소비자는 기존에는 1만 원을 할인받았는데 9월 한달간은 1만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이다. 15%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품권 구매 한도는 1인당 200만 원이다.
이민아 기자 omg@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