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못 버텨”vs“그 돈 받고 일 안해”…최저임금 난항예고
뉴스1
입력 2023-03-20 10:09:00 수정 2023-03-20 10:16:02

“코로나19 이후 각국 정부들이 경기부양을 위해 양적완화를 지속하면서 그 후유증으로 물가가 너무 치솟았습니다. 서울에선 최저임금으로 살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 할 바엔 자기계발에 더 힘을 쏟겠다는 청년들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면서 ‘강 대 강’ 대치가 예고되고 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여파로 최저임금 인상 압박이 평년보다 커졌지만 경제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버티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고용노동부와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일정을 4월 초 착수한다. 최임위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고용부 산하 사회적 대화기구다.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붙는 사안이자 고용·노동 분야 최대 이슈다.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매년 회의가 열렸지만 법정 기한 내 심의를 마친 것은 8번에 불과할 정도다.
올해 노사는 더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과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경제계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95% 이상 오를시 1만원을 넘게 돼 상징성을 띠게 된다는 점에서도 난항이 예고된다. 지난해 의결한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전년대비 5.0% 올랐다.
최저임금과 밀접한 종소기업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올해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차등적용은 업종이나 지역 상황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다. 업종별 기업·자영업자의 임금지불 능력이 다른 만큼 이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는 취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최저임금 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업종·지역별 차등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이유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법적 근거도 이미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는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올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리를 관철하려 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동결 수준이면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구인난이 오히려 심화하는 딜레마 상황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현재도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르바이트 시장은 더 심각하다. 알바 수요는 늘었지만 일하겠다는 사람은 없다.
구인구직사이트 알바천국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구직 공고는 약 40% 늘었지만 지원자 증가율은 1%대에 그쳤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구인난을 호소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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