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지정타 ‘줍줍’ 넣을까? “과천 사는 무주택자만”[부동산 빨간펜]
최동수 기자
입력 2023-03-17 03:00 수정 2023-03-17 03:32
부정청약 취소분, 그 지역 거주자만
‘실거주 의무 폐지’ 국회 통과 안 돼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이달 중 시행

정부가 분양 규제를 확 푸는 1·3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이후 청약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죠.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은 미분양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서울 등 일부 수도권 핵심 입지는 내 집 마련 수요가 다시 몰리고 있습니다. 1·3대책에서 바뀐 제도를 몰라 기회를 놓치는 예비 청약자가 많은데요. 헷갈리는 부분을 빨간펜으로 체크해 볼까요.
Q. 최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줍줍’(무순위 청약)에 청약했던 지방 거주자입니다. 경기 과천시에서도 줍줍이 나오는데 이건 제가 청약을 할 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은 본청약(일반분양)이 끝난 뒤 계약 취소나 미분양으로 남은 물량으로만 한정됐습니다. 정부는 3월부터 줍줍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로 바꿨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5를 개정한 겁니다. 전국 어디에 살든, 집을 몇 채 보유하든 상관없이 만 20세만 넘으면 청약할 수 있게 됐죠.
하지만 4월 중 과천 지식정보타운(△과천 르센토 데시앙 △과천푸르지오 오르투스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에서 나오는 줍줍 물량은 좀 다릅니다. 계약이 안 돼 남은 물량이 아니라,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한 게 들통나 계약이 취소된 뒤 다시 나오는 물량이죠. 이 경우에는 규칙 제47조 3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규칙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이면서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줍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Q. 지인이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에 당첨됐다고 합니다. 분양가가 8억∼9억 원씩 하는데 이걸 어떻게 낼 거냐고 했더니 중도금 대출이자를 내며 버티다 전세를 줄 거라고 하네요. 그게 가능한가요.
“지인분이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우선 축하 말씀 드립니다. 단, 아직까지 입주 시점에 전세를 줄 수 있을지는 확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올림픽파크포레온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라 원래는 집주인이 입주 직후 실제 거주해야 한다는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1·3대책에서 이런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죠. 이 실거주 의무는 주택법 개정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아직까지 통과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입주 전까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내줄 수 있습니다.”
Q. 청약에는 떨어졌지만 분양권이라도 살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분양권을 사는 건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아파트 분양권을 일정 기간 사고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분양권 전매제한이죠. 이 규제 역시 1·3대책에서 크게 완화됐습니다. 3월 중 새 규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새 규정에서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공공택지 아파트나 규제지역은 전매제한 기간이 3년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은 1년이고요. 그 외 지역은 6개월입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있는 강동구는 현재 규제지역도 아니고, 공공택지도 아니지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매제한 기간은 1년이죠.
그럼 전매제한 기간은 언제부터 셀까요? 기본적으로 당첨자 발표일입니다. 즉, 예비당첨자나 무순위 청약 당첨자는 본인이 당첨됐다고 발표가 된 날로부터 1년 뒤 분양권을 매매할 수 있게 됩니다.”
Q. 서울에 사는 회사원입니다. 이제 막 서른을 넘긴 데다 1인 가구라 청약 가점이 아주 낮은데요. 청약을 노려도 될까요.
“청약 가점이 낮은 20, 30대를 위해 3월부터 추첨제 물량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비규제지역에서 전용 면적 85㎡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됩니다. 전용 85㎡ 초과는 100% 추점제입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투기과열지구는 전용 60㎡ 이하 60%, 전용 60∼85㎡ 30%, 전용 85㎡ 초과 20%가 추첨제로 공급됩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실거주 의무 폐지’ 국회 통과 안 돼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이달 중 시행

정부가 분양 규제를 확 푸는 1·3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이후 청약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죠.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은 미분양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서울 등 일부 수도권 핵심 입지는 내 집 마련 수요가 다시 몰리고 있습니다. 1·3대책에서 바뀐 제도를 몰라 기회를 놓치는 예비 청약자가 많은데요. 헷갈리는 부분을 빨간펜으로 체크해 볼까요.
Q. 최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줍줍’(무순위 청약)에 청약했던 지방 거주자입니다. 경기 과천시에서도 줍줍이 나오는데 이건 제가 청약을 할 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은 본청약(일반분양)이 끝난 뒤 계약 취소나 미분양으로 남은 물량으로만 한정됐습니다. 정부는 3월부터 줍줍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로 바꿨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5를 개정한 겁니다. 전국 어디에 살든, 집을 몇 채 보유하든 상관없이 만 20세만 넘으면 청약할 수 있게 됐죠.
하지만 4월 중 과천 지식정보타운(△과천 르센토 데시앙 △과천푸르지오 오르투스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에서 나오는 줍줍 물량은 좀 다릅니다. 계약이 안 돼 남은 물량이 아니라,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한 게 들통나 계약이 취소된 뒤 다시 나오는 물량이죠. 이 경우에는 규칙 제47조 3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규칙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이면서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줍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Q. 지인이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에 당첨됐다고 합니다. 분양가가 8억∼9억 원씩 하는데 이걸 어떻게 낼 거냐고 했더니 중도금 대출이자를 내며 버티다 전세를 줄 거라고 하네요. 그게 가능한가요.
“지인분이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우선 축하 말씀 드립니다. 단, 아직까지 입주 시점에 전세를 줄 수 있을지는 확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올림픽파크포레온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라 원래는 집주인이 입주 직후 실제 거주해야 한다는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1·3대책에서 이런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죠. 이 실거주 의무는 주택법 개정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아직까지 통과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입주 전까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내줄 수 있습니다.”
Q. 청약에는 떨어졌지만 분양권이라도 살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분양권을 사는 건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아파트 분양권을 일정 기간 사고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분양권 전매제한이죠. 이 규제 역시 1·3대책에서 크게 완화됐습니다. 3월 중 새 규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새 규정에서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공공택지 아파트나 규제지역은 전매제한 기간이 3년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은 1년이고요. 그 외 지역은 6개월입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있는 강동구는 현재 규제지역도 아니고, 공공택지도 아니지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매제한 기간은 1년이죠.
그럼 전매제한 기간은 언제부터 셀까요? 기본적으로 당첨자 발표일입니다. 즉, 예비당첨자나 무순위 청약 당첨자는 본인이 당첨됐다고 발표가 된 날로부터 1년 뒤 분양권을 매매할 수 있게 됩니다.”
Q. 서울에 사는 회사원입니다. 이제 막 서른을 넘긴 데다 1인 가구라 청약 가점이 아주 낮은데요. 청약을 노려도 될까요.
“청약 가점이 낮은 20, 30대를 위해 3월부터 추첨제 물량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비규제지역에서 전용 면적 85㎡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됩니다. 전용 85㎡ 초과는 100% 추점제입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투기과열지구는 전용 60㎡ 이하 60%, 전용 60∼85㎡ 30%, 전용 85㎡ 초과 20%가 추첨제로 공급됩니다.”
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 |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비즈N 탑기사
- 추위 피해 맨홀 안으로 들어간 노인, 반나절 만에 구조
- 스티브잡스 ‘친필 사인’ 수표, 최종 낙찰가 4800만원
- “호랑이 입에 저게 뭐야?”…신발 물고있는 모습에 굴 들어가보니
- “하루 버티면 1300만원”…전기 끊긴 마트서 45일 생존 남성, 6억 벌었다
- 이강인의 인기에 음바페도 ‘한글 유니폼’ 입고 뛰었다…‘파리 들썩’
- 빚 1억 남기고 실종 지적장애 男, 방송 직전에 극적 발견
- 위안부 피해자 손배 2심 승소…日언론들 신속 타전
- 美 북부 지역까지 위협하는 캐나다 야생 멧돼지…“퇴치 어려워”
- 부산도 옮았다…빈대 공포에 “코로나 때처럼 외출 자제”
- 꿀벌이 돌아온다…아까시꿀 생산량 평년比 51% ↑
- ‘청약 1순위’ 되려면 청약통장 예치액 확인하세요[부동산 빨간펜]
- 집값 하락에 가구 자산 사상 첫 감소…평균 순자산은 4억3500만원
- 치킨 튀기고, 수술 보조… 협동로봇, ‘일손’ 해결사로
- ‘LA 대신 서울’…일본 여행객 ‘엔저’에 연말연시 짠테크 해외여행
- 높은 집값, 이자 부담에…20년 넘은 구축 아파트 거래 ‘쑥’
- 80만원대 준프리미엄급 ‘갤럭시 S23 FE’ 출시
- “‘킹산직’ 채용 또 온다”…현대차, 다음주 400명 추가 채용
- 2025년 말엔 곤돌라로 남산 오른다
- “카페라떼 가격 2년새 급등…매머드 29.4%, 빽다방 20% 큰 폭 올려”
- 가구 자산 3.7% 줄고 부채는 0.2% 늘어… 팍팍해진 한국인 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