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2년 앞둔 韓 60세 정년 없어지나…55세이상 고용확대 논의

뉴스1

입력 2023-01-27 17:18 수정 2023-01-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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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55세 이상 고용을 확대하고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고령층의 숙련과 경험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고용전략’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이 20.6%에 달하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독일은 물론, 고령비중이 높다고 알려진 일본보다도 빠른 속도다.

2030년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25%, 2039년에는 33.3%가 65세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 인구도 2030년 734만명으로 줄며 산업현장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 55~64세 고용률은 66.3%(2021년 기준)로 고령화율이 높은 독일(71.8%), 일본(76.9%) 등 다른 주요국가보다 낮은 편이다.

고용부는 3월까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고, 4월부터 협의체 내에서 임금 체계 개편을 전제로 하는 정년 연장·폐지 또는 정년퇴직자 재고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은 ‘계속 고용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생임금위원회를 설치해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에 대해 정부지원 차등화 등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연공급 위주인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급 위주로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공정한 보상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 시장임금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계속고용 기반 마련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계속고용 방식 및 시기, 임금·직무 조정 근거 마련, 기업·근로자 지원방안 등 다양한 과제를 마련한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고령층이 60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 상태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고용부는 먼저 주요 기업들이 노·사 합의를 통해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 정년퇴직자 재고용 중 한 가지 이상의 방식을 통해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고용부는 기업의 자율적인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3000명 규모였던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올해 8만3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기업 상황에 맞게 계속고용을 도입한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 포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년이 연장되거나 폐지될 경우 장년층은 60세 정년퇴직 이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기 전까지 소득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다소 해소된다.

재취업·능력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고용부는 중장년 전담창구를 설치해 방문 유형에 맞게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중장년 특화 서비스기관인 ‘중장년내일센터’도 개편해 산업·지역에 특화한 취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직업훈련과정에 중장년층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에 생애경력설계를 연계하고, 수료 후 재취업지원도 제공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공형 일자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사회서비스·민간형 일자리 비중은 확대한다.

일자리·창업 기회도 확대한다. 고령층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이 희망할 경우, 중장년내일센터에서 일자리 컨설팅-맞춤형 훈련-채용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주 지원 패키지’ 사업을 올해 360개소를 대상으로 제공한다.

기업의 채용부담 완화를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도 올해 558억원을 마련했다. 전년(54억원)보다 10배 이상 늘었다.

중장년층이 재직 중 축적한 경험과 기술력을 활용해 기술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자 발굴-역량강화-성장지원‘ 등 창업 전 과정도 지원한다.

기존에 1000명 이상 기업만 해당되던 비자발적 이직예정자 재취업지원 서비스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 실업급여 적용방안 등도 검토한다.

고용부는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 연금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편 등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다.

특히 고령층 취업역량 강화 및 재취업 지원, 연령차별 시정 등을 담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노동시장 변화에 맞게 시의적절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령층 고용촉진 계획이 발표되자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정부안은 정년연장을 통한 고령자 고용안정보다는 기업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계속 고용을 유도하고 있을 뿐”이라며 “되레 고령노동자의 임금삭감과 고용불안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계획보다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상 고령자 차별적 조항을 개정하고, 정년연령과 국민연금 수급연령 일치를 통한 소득을 보호해야 한다”며 “65세 이상 실업급여로 고용 및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의 정책이 함께 논의되고 실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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