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30일부터 영업시간 1시간 연장…노조는 “일방 통보” 반발
뉴스1
입력 2023-01-25 15:11:00 수정 2023-01-25 15:12:13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는 오는 30일부터 영업점 점포 운영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7시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노조는 “사용자 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이날 오후 은행권에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영업시간 단축 의무도 종료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사용자협의회 관계자는 “노사 합의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영업시간을 단축하기로 했었다”며 “30일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영업시간을 계속해서 단축할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30일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처럼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할 예정이다. 1시간 범위 안에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시간을 배분해 영업시간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노사 합의에 따라 은행들은 영업점 운영 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1시간 단축한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운영하고 있다.
모 은행 고위 관계자는 “사용자 측에서 입장을 정한 만큼, 30일부터 영업 시간을 1시간 연장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이전처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늘리지 않겠나”고 말했다.
다만 노조가 여전히 ‘30분 단축’을 요구하고 있어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담을 열고 영업시간 정상화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일단 영업시간을 정상화한 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노조가 주장하는 영업시간 단축 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노조 측은 “현행대로 9시 30분을 유지하되, 마감 시간은 오후 4시로 30분 단축하자”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사용자 측이 일방적으로 영업시간 연장을 통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방적으로 영업시간을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린다면 사측은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물론 산별 노사관계 파행에 따른 책임까지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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