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요금 1만원대’ 심야 택시대란 대책…떠난 기사들 유인책 될까
뉴스1
입력 2022-10-04 13:10 수정 2022-10-04 13:37

코로나19 기간 택시업계 인력 유출이 ‘심야 택시 대란’으로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심야 호출료를 인상하고 택시 부제 등 묵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특히 10월 중 수도권 심야시간 택시 호출료를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는데, 인상분이 실제 택시기사 수익 상승에 따른 인력 충원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 심야 택시, 1만원부터 시작…상승분 80~90% 기사 몫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택시 수요가 몰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3시’에 한해 심야 탄력호출료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최대 3000원인 호출료를 4000원(타입3), 5000원(타입2)까지 인상하는 방안으로, 10월 중 서울부터 시행해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타입2는 카카오T블루, 마카롱 택시 등 가맹 택시를 말한다. 타입3는 카카오T처럼 택시호출 앱을 통한 중개사업자다. 승객은 현행 무료호출과 심야 탄력호출을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당시 수익 악화로 업계를 떠난 기사들을 다시 불러 심야 택시 대란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수익성을 높여주면 떠난 기사들이 다시 택시 운전대를 잡을 것이란 판단이다. 국토부는 택배나 배달업계로 이탈한 전국 법인택시 기사가 2만8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대책과 더불어 서울시가 별도 추진하는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1000원 인상분을 더하면 심야 서울 택시 요금은 1만~1만1000원대 이상에서 출발하게 된다. 서울시 요금 인상분은 서울시 물가대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심야 할증요금은 12월, 기본요금 인상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인상분의 80~90%는 택시기사들의 수익으로 보장하겠다는 입장으로, 이 경우 택시기사 수입이 월 30만~40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수익률 배분은 업체와 기사 간 사적 계약인 만큼 정부가 강제하기 어려워, 실제 택시기사 유입 요인이 될 수익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심야 택시난의 큰 원인은 기사의 실질적인 수입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인상분이) 얼마나 배분되는지, 그에 따라 호출 성공률이 얼마나 오르는지 여러 서비스 운영체계에 있어 편법은 없는지 연말까지 시범운영해 데이터를 전국민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12월 또는 2월 시행결과를 보고 다시 판단할 것”이라며 “요금만 오르고 국민 배차 성공은 변함 없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목표”라고 했다.
◇50여년 택시 부제 해제 추진…타입1 규제 낮추고 서비스 다각화
아울러 정부는 1970년대부터 이어져 온 택시 부제 전면 해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심야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시의 경우 10월부터 해제할 수 있도록 공문을 통해 요청할 방침이다.
타다·우버로 대표되는 ‘타입1’ 규제를 완화해 택시를 대체할 새로운 모빌리티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타입1은 택시면허 없이 렌터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기여금과 총량 규제를 받는다.
특히 개별 수요에 따른 사전확정 요금제, 사전예약제, 구독 요금제 등 새로운 유형의 택시 요금제 도입을 예고했다. 심야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도 시범운영한다.
원 장관은 “타다의 사례에서 봤듯이 모빌리티의 새로운 서비스 형태가 나올 때 전면적인 규제 완화를 뜻하냐고 하는데, 단적으로 그렇다”며 “기존의 택시는 당분간 기사들의 수입을 개선하는 것을 초점으로 하고, 비택시 또는 택시와 연결되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규제 혁신에 대해 이해관계나 기득권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건 국민 피해로 가는 만큼 국토부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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