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 20억 웃돈에도 “없던 일로”…용산 상가 경매서 무슨 일?

뉴스1

입력 2022-07-01 05:33 수정 2022-07-0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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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정비창. (자료사진) 2020.9.8/뉴스1

서울 용산 정비창 인근 재개발 구역에 나온 경매 물건이 감정가보다 약 20억원 비싼 값에 낙찰됐지만 결국 기각됐다. 호재가 줄줄이 예정된 용산 몸값이 나날이 올라가는 가운데, 채무자가 건물을 경매에 넘기는 대신 빚을 갚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이다.

1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에서 지난달 21일 진행된 용산구 한강로3가 지상 6층 규모 근린시설 상가(토지면적 106.8㎡·건물면적 438㎡)가 53억1만원에 낙찰됐다.

31명이 응찰했고, 감정가인 33억8967만6960원보다 약 20억원 비싼 값을 써낸 한 법인이 낙찰받았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156.36%로 감정가의 1.5배 이상 제시한 것이다. 2위 응찰자는 약 50억원, 3위 응찰자는 48억원 이상을 써냈다.

여기에 2위 응찰자는 차순위 매수 신고까지 했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수할 권리를 갖기 위해서다. 3억원이 넘는 입찰보증금을 장기간 법원에 보관해야 함에도 매수 기회를 얻기 위해 번거로움을 감수한 것이다.

이 물건은 용산에 위치한 데다 대로변에 접해 있어 입지가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경매 물건이 나와 수요자가 더욱 몰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은 실사용 목적으로만 매수가 가능한데, 경매 물건은 이러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투자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각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27일 경매는 기각됐다. 채무자가 낙찰자 동의 없이 경매의 원인이 된 채무를 갚으면서다. 빚을 갚고 근저당권을 말소시키면 경매가 진행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경매가 기각된다. 용어는 다르지만 사실상 경매 취하나 다름없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용산에 개발 호재가 많다 보니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렸다”며 “감정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낙찰되니, 채무자가 이 물건을 굳이 경매로 넘길 필요 없이 일반 매매 시장에서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용산 일대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비롯해 Δ용산 정비창 개발 Δ용산 공원 조성 Δ서울역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 Δ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신설 등 개발 호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인근 정비사업 시계도 빨라지면서 일대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는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7일 기준) 용산 아파트값은 2주 연속 보합이다. 하지만 개발 기대감에 지난 6월 둘째 주까지는 12주 연속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진 바 있다. KB부동산 조사 결과 지난달 용산구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6091만원으로 서울에선 ‘강남3구’ 다음으로 높다.

경매 시장에서도 용산 소재 물건 인기는 종류를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의 빌라 지하1층이 7억5864만원에 낙찰되며 감정가(2억5000만원) 대비 3배 높은 가격에 매각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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