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농업인에 月최고 100만원 3년간 지원”

세종=최혜령 기자

입력 2022-08-18 03:00 수정 2022-08-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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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A Farm Show-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
농식품부,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최대 3억 창업자금-농지 임대도


농업 분야 창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농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청년 농업인이라면 최대 3년간 매달 최고 100만 원을 받는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에 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소득이 불안정한 만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을 매년 선정해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 2018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지난해까지 총 6600명이 혜택을 받았고, 올해는 2000명이 새로 선정돼 지원받고 있다. 부모와 독립된 농업 경영체를 꾸린 지 3년 이하이거나, 농업부문 창업을 앞둔 청년이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료 산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다.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3년간 최대 월 100만 원을 받는다. 첫해에 월 100만 원, 2년 차에 월 90만 원, 3년 차에 월 80만 원을 받게 된다. 이미 농업을 시작한 이는 선정 직후부터 지원금을 받고, 창업 예정자는 농지 등을 마련하고 경영주 등록을 한 뒤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선발된 2000명 중에는 창업 예정자가 70.5%로 영농 경력자보다 많았다.

지원금 대상자는 창업자금과 농지 임대도 지원받을 수 있다. 3억 원 한도의 창업자금을 연 2%의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농지은행에서 비축농지 우선 임대 혜택도 받는다. 영농기술 교육과 투자 자문도 받을 수 있다. 단, 지원금 지급이 끝난 뒤에도 지급 기간만큼 추가로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또 매년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유흥과 사치품 구매에 지원금을 쓰지 않는 등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일정 기간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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