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중대재해법 완화 검토해야…불명확한 부분 있어”
뉴시스
입력 2022-07-27 18:50 수정 2022-07-27 19:01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의 처벌 수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7일 오후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중대재해법을 완화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검토는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중대재해법이 법안과 시행령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며 “따라서 검토를 좀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파견노조의 파업과 관련해서는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요구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요구할 수 있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기업의 활동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파업이 이뤄져서는, 그건 노사가 서로 문제가 되거나 서로 이익을 보지 못하는 일들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측의) 불법적인 사안은 사법당국이 필요한 조사를 할 것이나 어떠한 경우에라도 기업의 활동 자체를 불가능하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등을 소유한 식품전문업체 SPC그룹 소속 노동자들이 24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며 “노사 갈등 중재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또 “법이 노동자에게만 가혹하고 기업에 관대한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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