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된 조특법…일몰 연장 19개, 최근 3년간 세금 감면액 ‘0원’
세종=김형민 기자
입력 2022-07-20 03:00 수정 2022-07-20 03:31
의원들 선거 의식해 특례연장 남발
일몰 기한 5년 이상 늘어난 133개중 14%는 감면 실적 없어 있으나마나
전문가 “과도-불필요한 특례 조항…일괄 심사 거쳐 구조조정할 필요”

일몰 기한이 5년 넘게 연장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조항이 133개로 이 중 올해를 포함해 최근 3년간 세금 감면 실적이 0원인 조항이 19개(1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선거를 의식해 기존 조세특례 조항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제출된 조특법 발의안만 76개나 되는 상황에서 특례 조항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몰 기한이 5년 이상 연장된 조특법 조항은 총 133개로 집계됐다. 이 중 2020∼2022년의 최근 3년간 감면액이 0원인 조항은 19개다.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등이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항도 마찬가지. 조세특례는 과도한 세 부담을 덜어줘 민간의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일몰 기한을 두고 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조특법 입법 취지에 비춰 감면 실적이 없는 조항은 없애야 하지만 담당 부처인 기재부는 국회 눈치를 살피고 있다. 기재부 당국자는 “국회 의결을 통해 신설된 특례 조항은 감면액이 0원이라도 쉽게 정리하기가 힘들다”며 “박물관 이전 양도세 과세특례의 경우 나중에 이전하는 박물관이 나올 수 있어 쉽게 없애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특례 조항의 일몰 연장 등으로 감면된 세액은 갈수록 늘고 있다. 세금 감면액은 2018년 21조1460억 원에서 올해 32조3419억 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한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도 2018년 14.0%에서 올해 14.8%로 확대됐다.
조세특례의 수혜가 갈수록 고소득자나 대기업에 쏠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문제다. 이는 조세원칙의 누진성(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에 어긋난다. 조세지출예산서상 ‘조특법 등 조세감면(조세지출) 수혜자 비중’을 보면 중·저소득자 비중은 2020년 69.7%에서 2022년 68.0%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고소득자 비중은 30.3%에서 32%로 높아졌다. 이 기간 중소기업 비중은 70.9%에서 69.3%로 감소한 반면 대기업은 10.8%에서 13.6%로 높아졌다.
조세특례는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부흥, 산업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효과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하고 불필요한 특례 조항은 조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탓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조세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조세특례 조항을 현재보다 줄일 필요가 있다”며 “예산안을 편성할 때처럼 총 조세지출 한도를 보수적으로 정해 특례 조항을 일괄 심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일몰 기한 5년 이상 늘어난 133개중 14%는 감면 실적 없어 있으나마나
전문가 “과도-불필요한 특례 조항…일괄 심사 거쳐 구조조정할 필요”

일몰 기한이 5년 넘게 연장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조항이 133개로 이 중 올해를 포함해 최근 3년간 세금 감면 실적이 0원인 조항이 19개(1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선거를 의식해 기존 조세특례 조항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제출된 조특법 발의안만 76개나 되는 상황에서 특례 조항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몰 기한이 5년 이상 연장된 조특법 조항은 총 133개로 집계됐다. 이 중 2020∼2022년의 최근 3년간 감면액이 0원인 조항은 19개다.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등이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항도 마찬가지. 조세특례는 과도한 세 부담을 덜어줘 민간의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일몰 기한을 두고 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조특법 입법 취지에 비춰 감면 실적이 없는 조항은 없애야 하지만 담당 부처인 기재부는 국회 눈치를 살피고 있다. 기재부 당국자는 “국회 의결을 통해 신설된 특례 조항은 감면액이 0원이라도 쉽게 정리하기가 힘들다”며 “박물관 이전 양도세 과세특례의 경우 나중에 이전하는 박물관이 나올 수 있어 쉽게 없애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특례 조항의 일몰 연장 등으로 감면된 세액은 갈수록 늘고 있다. 세금 감면액은 2018년 21조1460억 원에서 올해 32조3419억 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한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도 2018년 14.0%에서 올해 14.8%로 확대됐다.
조세특례의 수혜가 갈수록 고소득자나 대기업에 쏠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문제다. 이는 조세원칙의 누진성(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에 어긋난다. 조세지출예산서상 ‘조특법 등 조세감면(조세지출) 수혜자 비중’을 보면 중·저소득자 비중은 2020년 69.7%에서 2022년 68.0%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고소득자 비중은 30.3%에서 32%로 높아졌다. 이 기간 중소기업 비중은 70.9%에서 69.3%로 감소한 반면 대기업은 10.8%에서 13.6%로 높아졌다.
조세특례는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부흥, 산업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효과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하고 불필요한 특례 조항은 조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탓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조세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조세특례 조항을 현재보다 줄일 필요가 있다”며 “예산안을 편성할 때처럼 총 조세지출 한도를 보수적으로 정해 특례 조항을 일괄 심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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