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5%내 올린 임대인 2년 실거주 안해도 양도세 비과세

동아일보

입력 2022-06-21 12:08 수정 2022-06-2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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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 대책

뉴시스

정부가 꿈틀대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집주인에 대해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요건을 대폭 완화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2년 이상 거주해야 주어지는 데 이를 없애주겠다는 것이다.

또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제의 시작시점을 ‘최초 입주가능일’이 아닌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로 대폭 늦춰주기로 했다. 실거주의무제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시행되면 새 아파트를 전월세용 매물로 내놓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 심사과정에서 세입자 주거이전비나 영업손실보상비 등을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철근 레미콘 등 주요 자재가 15% 이상 급등하면 건축비에 반영해주는 ‘자재비 가산제도’가 도입하기로 했다.

또 모든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연소득에 상관없이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50년 만기의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이하 ‘부동산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이하 ’6·21 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날 회의는 최근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8월 이후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다수의 정책이 공개됐다. 또 질서 있는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라는 국정 핵심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후속 조치 가운데 시급한 과제들이 우선 제시됐다.

이번 대책의 상당수는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한다. 세입자에 대한 대출 한도 확대와 월세 세액 공제율 확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일부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어서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치와 신혼부부 등에 대한 50년 만기 모기지 도입은 침체 우려를 낳고 있는 아파트 분양시장에 활력소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안정세를 찾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새로운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엇갈린다.

한편 이번 대책에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던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 신고제)과 종합부동산세 등의 개편방안은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는 후속조치를 마련해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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