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노동이사제’ 국회 통과에 유감…“신속한 의사결정 어려워”
뉴스1
입력 2022-01-11 15:37 수정 2022-01-11 15:37

경영계가 노동이사제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1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우리나라 경제시스템과 부합하지 않고, 이사회가 노사갈등의 장으로 변질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록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은 확정됐지만, 향후 운용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노동조합원과 경영진의 일원인 이사의 신분은 이해충돌 관계를 발생할 수 있음으로, 노동이사 임기 중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총은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우리 시장경제에 큰 충격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민간기업 확대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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