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골프장, 그늘집 이용 사실상 강제 못하게 할것”

세종=김형민 기자

입력 2022-01-05 03:00 수정 2022-01-0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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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불공정행위 점검 계획’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골프장 이용 약관을 개정해 내부 식당(그늘집) 이용을 사실상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다. 외부 음식물을 골프장에 못 갖고 오게 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늘집을 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을 막는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전국 512개 골프장 중 434곳(84%)은 음식물 반입 금지 등을 통해 식당 등의 이용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용 수요가 늘고 있는 골프장의 표준약관을 올해 말까지 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골프장 외에도 장례식장, 대학 기숙사 등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나 소비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약관을 점검해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향후 방역조치 완화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여행, 숙박 애플리케이션(앱) 등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가 과도한 판매 수수료나 광고비를 받는 건 아닌지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모빌리티, 온라인 쇼핑 등에서의 자사 우대 등 독점력 남용을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에서의 가상 구매, 대체불가토큰(NFT)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없는지 점검하고 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살핀다.

대기업 집단의 총수 사익 편취나 편법 승계 등을 막기 위해 동일인의 정의와 요건 규정을 마련하고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를 합리화한다. 지난해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미국 국적 보유를 이유로 동일인에서 제외돼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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